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 (문단 편집) === [[튀르키예]] === 튀르키예 공화국 헌법(Anayasa)은 총 177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륙법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수정헌법 체계를 하고 있다. 이를테면 제헌 헌법에서는 "튀르키예 공화국의 국교는 이슬람교이다." 라는 조항이 있었으나 1927년에 삭제되었으며, [[세속주의]]와 남녀평등권을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튀르키예가 이슬람 국가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반박수단이 바로 이 헌법이다. 에르도안 집권 후 세속주의 퇴조를 우려하기는 하나 터키는 여전히 세속주의에 기반한 공화국이다. 특이하게 처음 제1, 2, 3조는 절대로 수정할 수 없는 항목으로 제4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Devletin şekli >MADDE 1- Türkiye Devleti bir Cumhuriyettir. >---- >1. 국가의 형태 >제1조- 터키 국가는 공화국이다. ---- >II. Cumhuriyetin nitelikleri >MADDE 2- Türkiye Cumhuriyeti, toplumun huzuru, millî dayanışma ve adalet anlayışı içinde, insan haklarına saygılı, Atatürk milliyetçiliğine bağlı, başlangıçta belirtilen temel ilkelere dayanan, demokratik, lâik ve sosyal bir hukuk Devletidir. >---- >2. 공화국의 성질들 >제2조- 터키 공화국은, 사회의 안정을, 인민의 기대와 정의를 이해하는 가운데,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며, [[아타튀르크]] 민족주의에 결합한, 앞서 언급한 바 기본 원칙에 입각한 민주적, 세속적, 사회적인 하나의 법치국가다. ---- >III. Devletin bütünlüğü, resmî dili, bayrağı, millî marşı ve başkenti >MADDE 3- Türkiye Devleti, ülkesi ve milletiyle bölünmez bir bütündür. Dili Türkçedir. >Bayrağı, şekli kanununda belirtilen, beyaz ay yıldızlı al bayraktır. >Millî marşı “İstiklal Marşı”dır. >Başkenti Ankara’dır. >---- >3. 국가의 총체, 공용어, 국기, 국가 및 수도 >제3조- 터키 국가는, 국가와 인민들 속에서 결코 나뉘어질 수 없는 하나의 총체다. 그 언어는 [[터키어]]다. >그 국기는 형태가 법에 언급된 바에 따른, [[월성기|흰색 달과 별이 있는 붉은 국기]]다. >국가는 "독립행진곡"이다. >수도는 [[앙카라]]다. ---- >IV. Değiştirilemeyecek hükümler >MADDE 4- Anayasanın 1 inci maddesindeki Devletin şeklinin Cumhuriyet olduğu hakkındaki hüküm ile, 2 nci maddesindeki Cumhuriyetin nitelikleri ve 3 üncü maddesi hükümleri değiştirilemez ve değiştirilmesi teklif edilemez. >---- >4. 불변하는 조항들 >제4조- 헌법 제1조에서의 국가의 형태는 공화국임에 대한 법에 따라, 제2조에서의 공화국의 성질들과 제3조의 내용은 바뀔 수 없으며, 이를 수정하는 제안을 낼 수 없다. 참고로 튀르키예 헌법은 이슬람을 관할하는 종교기관도 세속주의 원칙에 의해 운영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136. Madde İ. Diyanet İşleri Başkanlığı Genel idare içinde yer alan Diyanet İşleri Başkanlığı, laiklik ilkesi doğrultusunda, bütün siyasi görüş ve düşünüşlerin dışında kalarak ve milletçe dayanışma ve bütünleşmeyi amaç edinerek, özel kanununda gösterilen görevleri yerine getirir. >---- > 제136조.총무처에 속한 종교부(diyanet)는 세속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정치적 견해와 사상을 배제하고 국가적 단결과 통합을 목표로 개별법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한다. 나머지 전체 조항은 [[http://www.tbmm.gov.tr/anayasa.htm|터키 국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