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기관 (문단 편집) == 내용 == 헌법기관의 존립근거는 헌법에 있기 때문에, 헌법기관은 [[개헌]] 없이 통/폐합 등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현행 [[1987년]] 헌법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감사원]], [[대한민국 국회|국회]],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 [[판사]], [[대법원]], [[대한민국 법원|각급법원]],[* 헌법 제101조 제2항 참조. 헌법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달리 '각급법원'으로 붙여 쓴다. 다만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에서는 '각급 법원'으로 띄어쓰고 있다. 이 문서에서는 '헌법기관'임을 감안하여 헌법상의 표현을 사용한다.]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이 헌법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전체 행정각부는 헌법기관이지만 개별 정부 부처 자체는 헌법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정부 부처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수 있다. 한편 [[대한민국 국회의원|국회의원]], [[판사]] 등은 국회, 법원라는 헌법기관의 구성원인 동시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 이는 [[자연인]]으로서 헌법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성상 이들 개개인을 헌법기관으로 보장하지 않을 경우 [[납치]], [[겁박]], [[테러]] 등에 노출되거나, [[법률]]로 이들 자연인의 거취를 제한하여 우회적으로 헌법기관을 무력화 혹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기관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심지어 다른 헌법기관에 의해서도 앞서 서술한 [[개헌]] 등의 절차를 제외하고는 그 기능이 강제로 [[무력화]]되지 않는다. 적절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를 시도하면 그 어떤 [[권위]]나 [[지위]]에 의하더라도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헌법기관끼리 서로를 무력화하고 친위쿠데타를 벌일 수 있다는 소리니 당연한 것이다. 심지어 [[자연인]] 구성의 헌법기관(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등)은 [[살해]]가 곧 [[내란죄]]로 다뤄질 수도 있다. [[내란]]을 목적으로 사람을 계획적으로 [[살해]]하면 내란목적살인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발적이라던가, 정말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라던가 해서 내란의 목적이 없었다면 일반적인 [[살인]]이지만, 헌법기관을 사적인 감정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인정받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주의할 점으로, 형법 제87조에서 정의하는 내란이 "~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이며, 여기서 말하는 폭동은 다중(多衆)이 결합하여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 이러한 "폭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적인 살인은 비록 그 목적이 내란이더라도 별개의 내란목적살인죄를 구성하지 않고 내란죄에 흡수된다. 특수폭행을 하면 당연히 폭행이 수반되지만 특수폭행죄와 폭행죄가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 것과 같다.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9155|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16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