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기관 (문단 편집) === 최고 헌법기관 === > "... (2) 우리 헌법상 __최고 헌법기관__에는 국회(헌법 제3장), 대통령(제4장 제1절), 국무총리(제2절 제1관), 행정각부(제2절 제3관), 대법원(제5장), 헌법재판소(제6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7장)가 있다([[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s-5.9|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2004헌마554)|결정문 중]])." 현행 헌법에는 여러 헌법기관들이 명시되어 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르면, 헌법기관 중에서도 [[대한민국 국회|국회]],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개의 기관이 '''최고 헌법기관'''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라 인정되는 용어로서, 개별 조문에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용어가 쓰인 것은 아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10개 장(章) 중 통치구조에 관한 5개 장(章)[* 제3장부터 제7장까지] 및 그 하부 절(節)의 제목을 이루는 기관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