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기관 (문단 편집) === 헌법에 등장하지만 헌법기관이 아닌 경우 === [[검사(법조인)|검사]]의 경우 헌법 제12조 제3항에 영장 신청(청구)권자로 규정되어 있어 헌법에 의해 그 설치가 암묵적으로 요구되므로 헌법기관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검사의 영장 청구권 외에 검사의 자격과 임명 절차 등에 대해서는 헌법이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검사를 헌법기관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해당 조문은 영장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지 검사라는 기관의 설치가 목적이 아니니까. 비슷하게 헌법 제89조에서 그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하여 등장하는 [[검찰총장]],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또한 국무회의의 권한을 확립하기 위해 열거된 것이지 그 설치 자체를 목적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헌법기관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단, 어찌되었든 헌법에 명문화된 만큼 이들을 임의로 폐지하거나 그 명칭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법으로 [[합동참모의장]]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는 있으나, 합동참모본부장 등으로 그 명칭을 바꾼다던지 아예 폐지해버리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헌법의 조항을 어긴다는 면에서도 그렇지만, 명칭을 바꾼다던지 폐지해버린다던지 해서 국무회의의 심의권한을 무력화시킨 다음 비슷한 목적을 가진 새로운 기관을 법률로 설치해서 운영하면 헌법상 보장된 국무회의의 권한을 우회하고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다만, [[국가원로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3개 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함에도 "둘 수 있다"고 규정된 만큼 그 설치가 임의적이다. 설치하지 않아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원로자문회의의 경우 단 1개월만 운영되었고 이후 설치된 사례가 없다. 상세는 [[국가원로자문회의|항목]] 참조. 반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설치가 필수적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