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의 종류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 참고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2004헌나1]], [[행정중심복합도시|2004헌마554]] 같은 식으로 [[사건번호]]가 나가는데 앞의 숫자는 당연히 연도를 뜻하고 헌가(위헌법률심판), 헌나(탄핵심판), 헌다(정당해산심판), 헌라(권한쟁의심판), 헌마(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헌법소원. 일명 기본권구제형 헌법소원심판), 헌바(헌법재판소법 68조 2항 헌법. 일명 소원위헌법률형 헌법소원심판)로 나뉜다. 이는 그 사건청구가 무엇인지를 나타낸다. 그 다음 숫자는 해당 사례 중 몇 번째 사건인지를 뜻한다. 그 예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2016헌나1]]은 2016년에 접수된 사건으로 탄핵심판 사건 중 첫 번째 사례라는 의미이다. 그 밖에 헌사(가처분, 국선대리인신청, 기피신청 등), 헌아(종전결정에 대한 재심) 사건도 존재한다. 그런데 헌사 사건은 절차적인 결정이라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헌아 사건은 종전에 했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다시 하는 것이라 자주 나오는 사건은 아니다. 각 헌법심판에 따른 청구주체는 다음과 같다. * 위헌법률심판(헌가) - [[대한민국 법원|법원]] * 탄핵심판(헌나) - [[대한민국 국회|국회]] * 정당해산심판(헌다) - [[대한민국 정부|정부]] * 권한쟁의심판(헌라) - 국가기관 * 헌법소원심판(헌마, 헌바) - 개인 국민 개개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심판은 [[헌법소원심판]] 밖에 없다. 간접적으로는 재판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도 할 수 있기는 하다.[*2 법원에서 소송중인 당사자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해 위헌 소지가 의심되는 경우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고, 이를 법원이 인용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된다. 법원이 기각할 경우, 제청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심판을 '''주관심판'''이라고 하고, 국가기관이 청구할 수 있는 심판을 '''객관심판'''이라고 한다. 객관심판의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한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관심판과 차이가 있다. 주로 언론에서 헌법재판소를 보게 되는 것은 탄핵 같은 사안이 아닌 이상 위헌법률심판이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에서 보게 된다. 예컨대, '사형제 합헌!', '집시법 헌법불합치!' 이런 식으로 말이다. 사건에 대한 종국결정[* 終局決定.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마치고 내리는 최종적 결정으로, '판결'과 같은 개념이다.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 하여 배척하는 각하결정, 심판청구는 적법하나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배척하는 기각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하며 이유 있다 하여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용결정으로 나뉜다.]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 및 출석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예컨대 어떤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에서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 4명이 합헌 의견인 경우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수가 더 많음에도 실제로는 합헌(기각결정)으로 결론이 나는 것. 위 심판들에 대한 인용결정이 법질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단순 다수결에 비해 더 신중한 판단을 기하기 위함이다.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데, 특히 다음 결정은 [[관보]]에도 게재한다(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49조의2). * 법률의 '''[[위헌]]'''결정 * 탄핵심판에 관한 결정 *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결정 *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본안결정 *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 기타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결정 본 문서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하듯이, 헌법재판소가 하는 재판은 모두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위헌판결, 합헌판결 등의 용례는 모두 잘못된 용례이다. 많은 미디어와 나무위키 내 다수의 문서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판결"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명칭이 결정이라고 하여서 그 효력이 법원이 하는 재판 형식 중 하나인 결정과 같은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그에 상응하는 특유의 [[헌법재판소법]]상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용어가 "결정"이라는 단어로 합의된 것이다.]. 따라서 [[판례]]라는 표현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례'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크게 구분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상단 배너에 떡하니 '판례'라고 결정례를 소개하고 있고, 헌법재판관이나 보좌관 출신들도 '판례'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과거 [[사법시험]]과 오늘날 [[변호사시험]] 공법 답안지에서 '판례'라고 써도 감점하지 않는다. 각종의 심판절차에 공통된 사항은 [[헌법재판소법]] 문서의 해당 서술을 참조하면 된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이 있는 것과 달리 헌법소송법은 따로 없는데 헌법재판소법에서 절차법적인 내용도 함께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준용 형식으로 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