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 (문단 편집) === 헌가 - [[위헌법률심판]]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은 어떠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할 경우 그 법률에 대해 [[위헌]] 선언을 함으로써 그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무효화하는 절차이다. 단, 이 '법률'이라 함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만을 말한다. '명령'과 '규칙'은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독자적 판단권이 있지만[* 그러나 법원에서의 명령, 규칙 등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는 구체적 사건에서 전제문제로서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범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는 효력은 없고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그 적용을 배제하는 데에 그친다. 이 때문에 명령이나 규칙도 위헌법률심판이 아닌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간혹 하위 시행령 내지 시행규칙에 대해 함께 위헌선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위헌무효가 될 경우 하위 법령이 존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와 같이 상위법률과 하위법령이 불가분적으로 연계되어있는 경우들이다. 이는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 및 법령의 체계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90%ED%97%8C%EB%A7%88214|90헌마214판례]]에서 명령·규칙들이 대법원만 심사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명령·규칙이라도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 또한 헌법은 애초에 헌법재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러셀의 역설|헌법규범간의 규범적 우월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하나의 헌법규정을 근거로 다른 헌법규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논거이다. 따라서 헌법규정이 부당한 경우에는 [[개헌]]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다.]. 29조 2항 - [[대한민국 헌법#s-6.2.9|군인등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규정]]이 여기 해당된다. 이 위헌법률심판은 누구나 제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고 법원이 보기에 [[위헌]]의 의심이 있을 경우 또는 당사자의 위헌법률제청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 국가기관중 최고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무효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력이 세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헌법과 합치되지 않는 법률이 주로 대상이 되지만 명령이나 규칙 등에 지나치게 위임한 법률의 경우도 간혹 대상이 된다[* 이를 포괄위임금지원칙이라고 하는데, 엄밀히는 이 역시 헌법 제 65조 및 95조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법률이다.].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 교사의 정년을 62세에서 58세로 하향 조정하였는데 교수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한 것을 예로 들 수 있겠다. 물론 당시 결정은 교수가 되려면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의 시간과 노력이 교사보다 더 필요하므로 헌법에 합치된다고 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