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 (문단 편집) === 헌나 - [[탄핵|탄핵심판]]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탄핵심판)] 탄핵심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검사,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가 직무 중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공직자의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있어야 개시되고, 탄핵소추의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다만 대통령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평이 많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그 공직자가 파면된다. 헌재 개설 이래 사례가 다섯 건이 나왔다. 특히, 2023년의 경우 무려 탄핵심판이 2개나 있었다. [[2004헌나1]], [[2016헌나1]], [[2021헌나1]], [[2023헌나1]], [[2023헌나2]]. 첫 번째 탄핵심판인 2004헌나1은 기각, 두 번째인 2016헌나1은 인용(파면)으로 결론났고, 이로써 이론뿐이던 내용에 결정례가 생겨 그 다음 해 헌법교과서가 더 두꺼워졌다. 탄핵심판의 결정례는 민주주의 역사가 긴 [[미국]]에서도 의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려 한 사례는 다섯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드문 사례이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적은 미국조차 없었던 만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법조계 종사자들은 엄청나게 쓸 게 많았을 것이다. 특히 두 사례는 서로 반대되는 결정이기도 해서 앞으로 헌법학자들이 탄핵 심판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탄핵심판의 경험을 토대로 2017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이 개정되었다(피청구인신문 관련 조항의 신설 등).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