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 (문단 편집) == 논란 == [[음주운전]]에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이후 음주운전자의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윤창호법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음주측정 거부의 기간을 전혀 정함 없이 곧바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였다.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자의 공무원 영구 임용제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이는 1) 죄질이 경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서도[* ex. 1회적인 경한 추행행위나 카메라촬영행위. 팔을 만지는 정도나, 다소의 노출 있는 복장을 몰래 촬영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 2) 임용제한 기간을 평생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취업제한제도는 '10년' 등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다. 미성년자를 죽인 경우보다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한 경우에 제한기간이 더 길었다.] 3) 미성년자와 업무상 관련이 있든 없든 어떤 종류의 공무원이든지[* ex. 부사관, 건설 관련 공무원 등. 특히 군인의 경우 범죄경력에 따른 제한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 ] 임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판결이 난 것으로,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판단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쉽게 말해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는 오사마 빈 라덴보다 미성년자 엉덩이 만진 사람을 더 중하게 제한하는 이상한 법률이었다. 애초 여성계가 무리하게 입법을 한 측면이 있었다. 국군에 대한 판결도 기존 질서 유지에 중심을 두는데, 2012년 최저 시급보다 월급을 못 받아도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2006년, 2011년, 2014년, 2023년 4번이나 남성 징집만을 규정한 현행 병역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