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 (문단 편집) === 차별에 관한 기준 ===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군가산점제에 관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은 헌법이 특별히 금지하는 차별'''이라는 입장[* '심사의 척도' 항목 참고] 하에, [[만장일치]]로 군가산점제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했다. (98헌마363 참조) 반면 남성만 군복무를 하는 점에 관하여 '''남성에 대한 차별은 헌법이 특별히 금지하지는 않는 차별'''이라는 입장[* '심사기준' 항목 참고] 하에, [[만장일치]]로 남성만의 병역 의무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2011헌마825 참조) 즉,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르면 여성차별은 특별히 금지되고 남성차별은 특별히 금지되지는 않는다.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대한민국 내에서는 구속력을 가진다. 두 사건 모두 사회적으로 찬반이 갈리는 사안임에도 헌법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온도 차이가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직계존속에 대한 고발금지 사건, 즉 직계비속[* 자녀 등 손아랫사람]이 직계존속[* 부모 등 손윗사람]을 고발하는 것은 금지되나, 반대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을 고발하는 것은 허용하는 법률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2008헌바56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