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 (문단 편집) === 설립 경위 === 1948년에 제정된 [[제헌헌법]]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 헌법위원회|헌법위원회]]가 그 시초다. 당시 위원장은 [[대한민국 부통령|부통령]]이 겸직하며 위원들은 대법관 5명과 국회의원 5명이 겸직한다. 위헌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했다. 위헌법률심판권만 가지고 있었고 탄핵은 국회 소속 탄핵재판소에서 담당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고. [[1987년]]에 [[6월 항쟁]]을 통한 [[국민]]의 [[개헌]] 요구에 대해 [[전두환]]과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이 응답([[6.29 선언]])하여 개헌 과정에서 헌법재판을 전담할 [[헌법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해 신설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시절 1925년 임시의정원에서 지금의 헌법재판소격인 탄핵심판위원회를 설치해 [[이승만]] 임시대통령을 탄핵했고,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 헌법에도 헌법재판소를 규정했으나 [[5.16 군사정변]] 때문에 구성하지는 못했고, [[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에서는 헌법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어 구성되었지만 단 한 번도 위헌법률심사를 한 적이 없었다.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위상이 생긴 때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으로, 이때부터 헌법재판소로 다시 바뀌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