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 (문단 편집) === 설립 이후 === 헌법재판소는 [[2004년]]에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과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s-5.7|신 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위헌확인)]]을 거치며 사회적인 주목을 받는다. 헌법재판관 9명의 판단에 따라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수도 이전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끼리 논쟁했는데, 재판관 김영일이 역사적 책임을 분명하게 새겨두기 위해서 소수의견 공개를 강하게 주장하다가 좌절한 것이라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893882|한다.]] 이로 인해 이후 헌법재판소의 모든 결정문에 소수 의견도 반드시 명기하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했다.[* 구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은 "__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__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했으나, 이후 "__심판__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로 개정했다.] [[2006년]]에는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당시 전효숙[* 대법원장이 임명했지만 행정수도 위헌재판 당시 유일하게 관습헌법에 의한 [[위헌]] 논리를 부정하여 친[[|참여정부|정부]] 성향이라고 알려졌다.] 헌법재판관을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면직하고,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는데 야당인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야당 측 주장의 요지는 헌법재판소장은 현직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헌법 111조 5항), 헌법재판관을 사퇴해 일반인 신분이 된 전효숙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포함하는 규정은 아무데도 없으며,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헌법재판소장 임명 절차는 다르게 규정하고 나중에서야 소장 임명 절차로 재판관 임명 절차를 갈음하도록 규정했다. 역대 헌법재판소장 5명 중 4명이 비재판관 신분에서 곧장 헌법재판소장이 되었으므로 관행화된 사례에 효력을 잃은 법문을 억지로 적용했다고 비판할 수는 있어도 억지논리라고 규정하기엔 무리가 있다.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임기를 보장한 재판관의 임기 중 사퇴 후 다시 임명한다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지언정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결국 논란 끝에 전효숙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하며 끝을 맺었다. 이때에는 최선임이던 주선회 재판관이 소장 직무를 대행하고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했는데, 9인의 재판관 중 7인의 재판관이 참여하면 심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르는 위헌법률심사, [[헌법소원]], 탄핵심판 등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8인 체제로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2011년]]에도 같은 상황이 다시 나타나서, [[간통죄]]와 [[사립학교법|사학법]] 등 902가지에 달하는 판단을 계속 유보했다. 그러다가 1년 2개월 만인 [[2012년]] [[9월 20일]]에 드디어 헌법재판관 9명을 모두 임명했다. [[2014년]] [[12월]]에는 [[통합진보당 해산]]([[http://www.law.go.kr/detcSc.do?menuId=3&subMenu=2&query=2013%ED%97%8C%EB%8B%A41#top|결정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존재감을 드러냈다. 결국 [[통합진보당]]은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은 자격을 상실했다. [[2015년]] [[1월]]에는 [[형법]]상 [[간통|간통죄]] 규정을 어겼다고 선고했다. [[2016년]] [[12월]]부터 4개월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박근혜 탄핵 소추]]를 심리하고 판단하였고, [[2017년]] [[3월 10일]]에 재판관 8명 모두 인용 의견을 내면서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을 파면하였다. 당시 재판부는 정원보다 1명 부족한 8인 재판부로 헌법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기존 의견을 다시 확인했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대통령의 중대한 법 위배행위'의 대표적 사례]]를 공인했다. 이로써 5기 재판부는 헌법재판으로 분류한 모든 재판을 다룬 진기록을 세웠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