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법 (문단 편집) ==== 제척ㆍ기피 및 회피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24조(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경우 2.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경우 3.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는 경우 4.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 5. 그 밖에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② 재판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론기일(辯論期日)에 출석하여 본안(本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⑤ 재판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 ⑥ 당사자의 제척 및 기피신청에 관한 심판에는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 를 준용한다. }}} 일반 [[법관]]과 같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역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 이해관계가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해서도 심판을 담당하지 않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