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법 (문단 편집) ==== 심판의 청구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26조(심판청구의 방식)''' ① 헌법재판소에의 심판청구는 심판절차별로 정하여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에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으로 청구서를 갈음한다. ② 청구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folding [ 제27조~제29조 펼치기 · 접기 ] '''제27조(청구서의 송달)''' ① 헌법재판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피청구기관 또는 피청구인(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있으면 법무부장관 및 당해 소송사건의 당사자에게 그 제청서의 등본을 송달한다. '''제28조(심판청구의 보정)''' ① 재판장은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 서면에 관하여는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38조의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중 1명에게 제1항의 보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29조(답변서의 제출)''' ① 청구서 또는 보정 서면을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적는다. }}} }}}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위헌법률심판]] 및 [[탄핵심판]]은 특별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고, 근거가 되는 제청서나 소추의결서가 청구서가 된다. 이 외의 송달, 답변 등의 절차는 일반 [[법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