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법 (문단 편집) ==== 심리방식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30조(심리의 방식)''' ① [[탄핵심판|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심판|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심판|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② [[위헌법률심판|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심판|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 심리방식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구술주의 || 서면주의 || || [[탄핵|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제도|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 중대한 사안인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은 구두변론이 원칙이고, 서면심리가 원칙인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도 필요성에 의해 구두변론을 실시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