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법 (문단 편집) ==== 심판절차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33조(심판의 장소)''' 심판의 변론과 종국결정의 선고는 심판정에서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정 외의 장소에서 변론 또는 종국결정의 선고를 할 수 있다. '''제34조(심판의 공개)''' ①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評議)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 단서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결정을 한 경우에도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 안에 있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을 준용한다. '''제35조(심판의 지휘와 법정경찰권)''' ① 재판장은 심판정의 질서와 변론의 지휘 및 평의의 정리(整理)를 담당한다. ② 헌법재판소 심판정의 질서유지와 용어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4조의 심판의 공개는 변론과 결정의 선고이며,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는 결정문에 관한 사항이 아님에 유의. 아래 제36조(종국결정) 조항에 의하여 반드시 결정문에 재판관 각자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론내용과 결정의 선고는 비공개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57조 준용규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