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법 (문단 편집) ==== 심판비용 및 심판기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37조(심판비용 등)'''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다. 1.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2.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38조(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37조에 의하여 [[헌법재판]]은 원칙적으로 무료이다. 이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를 막기 위해 헌재는 소송을 남용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일부 [[공탁|공탁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조항은 2011년에 신설된 조항이다. 만약 공탁금을 납부했는데 헌법소원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경우에 그 공탁금을 국가에서 가져간다. 다만, 이렇게 제도를 바꿔도 소송을 남용하는 악성 청구인은 있기 마련이다. 한명이 1년에 300건 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도 있다.[[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7112929081|한 명 300건도… 무분별 헌법소원에 헌재 '골머리']] 헌법재판소는 제38조에 의하여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본다.([[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07%ED%97%8C%EB%A7%88732|2007헌마732결정]]) 게다가 이를 초과한다고 하여 특별한 제재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헌재는 이를 그냥 무시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180일을 초과하여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심지어는 접수일로부터 수 년이 지난 뒤에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