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법 (문단 편집) === 재판부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22조(재판부)'''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②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위헌법률심판|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심판|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심판|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심판|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 제22조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헌법소원심판]]의 각하여부에 관한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지정재판부(제72조 제1항, 제6항)을 의미한다. 지정재판부의 구성에 관해서는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9999|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참조 [[권한쟁의심판]]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심판은[* 헌사 및 헌아의 특별심판이 있으나 매우 적다.] 반드시 6인 이상의 재판관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된다. 이는 1명이 공석이어도 마찬가지이다. 일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9명이 아닌 8명이서 인용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공석인 수가 많아질수록 인용될 확률이 낮아진다. 기각이나 각하의 경우에는 6명 이상일 필요는 없다. 결국,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인용'결정은 다음 것들뿐이다. * [[권한쟁의심판]] * 가처분 - [[위헌정당해산제도|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서의 가처분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인정된다(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결정).]에서 인정된다. 한편, 헌재는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92%ED%97%8C%EB%B0%9423|92헌바23결정]]에서 심판을 위한 정족수는 과반수라고 하였다. 쉽게 말해, 청구가 [[각하]]되지 않기 위해서는 과반수의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위 사건에서는 헌법재판관 9인 중, 5인만이 [[위헌]]을 주장하고 4인이 [[각하]]를 주했는데, 일단 과반수가 재판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한다면 쉽게 각하결정을 내리지 말아야하는 것이다. 결국 인용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6명이 필요하므로 위 결정에서는 청구가 기각되었지만, 각하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