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혁신도시 (문단 편집) === [[지역 할당제|지역인재]] 논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지역 할당제)] 법령상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우선 고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이전지역의 범위는 이전공공기관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전지역인재의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지역인재 우선채용 대상 이전지역의 범위)'''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이전지역의 범위는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하는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를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해당 권역을 이전지역으로 한다.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2항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 2.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특별 채용제도를 개발·시행하는 경우 3. 지역인재의 현장실습 및 인턴채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공공기관 등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기업홍보 및 취업알선 2. 융자 및 투자, 자금 조달 3. 판로·기술개발·인력·수출 4. 그 밖에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35퍼센트'''를 말한다. || 이전에도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비율을 늘려달라는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요구가 있어왔으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04863|권고 비율에도 못 미치는 곳이 다수]]였다. 공공기관에 장애인 채용하라고 아무리 권고해도 잘 안 지키던 것과 유사하다.[* 장애인 채용의 경우, 제재 수단이 벌금형 뿐인 데다가, 그마저도 리스크에 비해 큰 액수가 아니다보니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회피하려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장애인 채용 계획을 공고해놓고는 외부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내용이나 석, 박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져야만 알 수 있을 정도의 전문적인 내용을 물어보거나, 면접자가 맞는 정보를 얘기했음에도 일부러 틀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면접자의 심리를 흔들어놓는 식으로 면접을 본 후, 정말 특수한 몇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불합격시키고 장애인 채용 인원 자리를 인턴 출신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기업 역시 장애인 채용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장애인 채용 기준이 일반 전형 기준보다 낮다는 점을 이용해서 입사지원생들이 업무능력 미만의 능력으로도 지원신청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사기업에 비해서 정부의 장애인 우대 정책에 민감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NCS 점수가 30점이 나올 정도로 수준 미달임에도 장애 혜택을 이용한 요행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지원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기관 입장에서는 단순히 신체적인 불편함을 배제하고도 정말로 업무 수행 능력이 수준 미달이니 떨어뜨릴 수 밖에 없는 것.]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35%[* 부산이전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0072092131|2010년 하반기에 무려 40%의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시행한다고 밝히기도 했고, 2017년 부산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917000197|채용비율 40% 의무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의 비율이 언급되는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산림항공본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우정사업정보센터, 중앙신체검사소, 조달품질원 등 공무원조직은 특성상 7급 또는 9급 대규모 공개채용으로 충원이 이루어진 인원들이 인사발령을 통해 옮겨오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신규채용에서부터 비율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법인 형태인 공사, 공단, 재단, 진흥원, 관리원, 기술원, 연구원, 정보원, 평가원, 협회 등의 조직에서 신규채용시 비율을 조절해야 한다. 그 중 진흥원, 기술원, 연구원, 평가원 등의 메인인 연구직은 석·박사 이상의 고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인재풀상의 한계도 존재한다. 한편, 대구경북의 경우 시행령에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권역으로 보는 조항이 박근혜 정권기인 2016년 추가되었는데, 이런 변화로 부산울산경남 등 이런 권역 통합을 택하지 않은 경우보다 약간이나마 더 이득이라 볼 수 있다.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일정시기 동안 서울 연고 3개 팀들이 서울팜공동관리 명분으로 신인 1차 지명 행사에서 서울지역 최고 유망주 나눠먹기를 하여 나머지 팀들보다 유리했던 것과 유사한 면이 있다. 드래프트에선 보통 고교성적 우수선수를 위시리스트에 심어놓고 뽑겠지만 지역할당에서는 지역대학 출신을 미리 깔고 시작하는 셈. 예를 들자면, 대구 이전 공공기관의 10명을 최종선발하는 공채에서 필기, 면접 총합에서 최소한의 합격 기준을 채운 1순위인 A1부터 12순위인 L12까지 나열했을 때, 30% 지역인재 할당을 적용할 시 A1(비지역인재) B2(비지역인재) C3(비지역인재) D4(대구지역인재) E5(비지역인재) F6(비지역인재) G7(비지역인재) H8(비지역인재) I9(비지역인재) J10(비지역인재) K11(대구지역인재) L12(경북지역인재) 대구만 지역인재로 취급하면, 10순위 중 D4가 지역인재로 할당되고 대구는 10%만을 채우므로 K11까지 추가되면 더이상 할당할 인원이 없어 최종 20%의 결과가 되지만 대구경북을 함께 지역인재로 취급하면 D4가 할당되어 10%를 채우고, 나머지 20%를 채우기 위해 K11과 L12가 추가되어 30%를 확보하게 된다. ~~다른 지역 대학을 나온 I9, J10은 탈락한다.~~[* 만약 I9, J10이 경북지역인재였다면 거기서 셔터를 닫는다.] 이는 경북의 공공기관에서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걸 경상권으로 묶어버리면 이전 공공기관 개수가 많은 경상도인재가 가장 시너지효과를 보게 되고, 극단적으로 모든 혁신도시 이전지역을 광역으로 묶어버리면 지방대 출신이 30% 넘기기는 훨씬 쉬워진다. 다만, 강원도 이전 공공기관인데 충청도나 전라도 지역대학 출신이 지역인재(ex 제주 출생 후 서울에서 살다가 대학을 충청도에서 졸업하고 강원도지역 공공기관에 취업)로 할당량 과반 이상을 들어와버린다든지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위의 대구경북 사례는 전형 자체는 동일하게 하되, 지역인재 할당비율만 우선적으로 채웠을 때를 말한 것이고, 기관에 따라 아예 전형 자체를 지역인재전형으로 따로 빼내어 지역인재끼리만 경쟁하는 T.O를 나눠놓을 수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