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협박죄 (문단 편집) ==== 캘리포니아 ==== >'''PENAL CODE''' >'''TITLE 11.5. CRIMINAL THREATS [422 - 422.4]''' >422 (a) Any person who willfully threatens to commit a crime which will result in death or great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with the specific intent that the statement, made verbally, in writing, or by means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device, is to be taken as a threat, even if there is no intent of actually carrying it out, which, on its face and under the circumstances in which it is made, is so unequivocal, unconditional, immediate, and specific as to convey to the person threatened, a gravity of purpose and an immediate prospect of execution of the threat, and thereby causes that person reasonably to be in sustained fear for his or her own safety or for his or her immediate family’s safet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in the county jail not to exceed one year, or by imprisonment in the state prison. >---- >'''형법''' >'''제11.5편 형사 위협 [422 - 422.4]''' >422 (a) 위협을 주려는 특정한 목적으로 구두, 서면 또는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를 일으키는 죄를 범할 것이라고 고의로 위협하는 사람은, 위협의 대상자, 목적의 중대성 및 위협의 즉각적인 실행 가능성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위협이 명백하고 무조건적, 즉각적, 구체적이어서 그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자기의 안전 또는 그 직계 가족의 안전에 대해서 지속적인 두려움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실현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카운티 구치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주립교도소의 징역에 처한다. 캘리포니아주법에서는 한국의 협박죄처럼 범위가 넓은 것이 아니라,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에 대해 위협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너 죽인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욕설로 받아들이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 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하자. 캘리포니아주 형법 422는 ① 다른 사람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를 일으키겠다고 고의로 위협 ② 구두, 서면, [[사이버 폭력|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전달]] ③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것을 인지 ④ 전달되는 위협이 명백하고 무조건적, 즉각적, 구체적일 것 ⑤ 목적의 중대성 및 즉각적인 실행 가능성 ⑥ 위협 대상자나 직계 가족이 지속적인 두려움을 느낄 것이 요구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