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협박죄 (문단 편집) === 협박의 의미 === * '''경고와 협박의 차이''' 협박은 [[경고]]와 구별된다. 단순 경고란 '자연적인 [[불행|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이 온다고 알리는 것'을 일컫는 데 반해, 협박이란 '해악의 발생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판례상 만약에 천재지변이나 길흉화복도 지배 가능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믿게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다면 협박으로 본다.[* 예를 들면 "일주일 뒤에 집에 벼락이 떨어져 사람이 다칠 것이다"라고 하면 단순한 경고에 불과하지만, "일주일 뒤 너희 집 모두가 죽을 것이다"라고 하면 협박이 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협박에 대한 기준은 해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며, 그것은 법원의 판단에 의한다. 또 당연하겠지만 빚 독촉이나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라는 등의 통보는 경고이므로 정상적으로 절차를 지켰을 경우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 빚 독촉의 경우 채권자가 무기들고 와서 안내면 때린다고 하거나 '야, 내 돈 안 주면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는 것은 협박이지만 채권자가 와서 '야, 내 돈 안 주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라고 하면 협박이 아니다.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 가만히 안 있는다는 말이 법적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건전한 방식으로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저 정도는 협박이 아니다. 일반 협박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이다. * '''협박 내용''' 해악고지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신용]], [[직무|업무]]에 대한 일체의 해악이 포함된다. 본인에 대한 해악이나, 본인과 밀접한 관계의 제3자에 대한 해악도 무관하다. __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은 불문하며,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본 죄가 성립한다.'''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__[* 대법원 판례 2007도606]. 다만, 다수설은 그러하나 공포심을 가늠하는 기준은 각각의 사건 당시 전후상황을 법원이 적절히 판단하여 적용하므로, 판례에 따라 인정 기준에 차이가 있다[* [[http://www.law.go.kr/판례/(72도1565)]]. 반공법 위반으로 연행된 만취상태의 혐의자가 관할지서의 지서장에게 뺨을 맞게되자 흥분하여 "내가 너희들의 목을 자른다, 내 동생을 시켜서라도 자른다"라고 발언했으나,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없었다고 기각되었다. (흥분상태임을 참작하여 [[모욕죄|단순 욕설]]로 취급한 모양이다. 당해 발언이 협박으로 인정되었으면, 공무를 수행중인 공무원에게 폭행/협박을 한 사건이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어버린다.) [[http://www.law.go.kr/판례/(86도1140)]] 피해자와 피고자 쌍방이 말다툼을 하던 끝에 한쪽이 "입을 찢어버린다"고 발언했으나 단순한 욕설에 지나지 않아 협박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되었다.]. 또 해악의 내용으로는 작위, [[부작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를 가리지 않는다. (ex:자신과 반드시 거래를 해야 하는 거래상대에게 "너 결혼반지 내놔. 안 주면 니네 회사에 납품 안 한다"와 "죽고싶지 않으면, 살고 싶으면 보증서라는 협박보증" 도 협박죄로 인정됨) * '''협박 방법''' 해악고지의 방법에도 제한이 없으며 언어, 문서, 거동, 명시, 묵시[* 가령 칼로 찌를 듯한 행동을 취한 경우.] 모두 가능하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0도14316|2010도14316판결]]) 문서로 고지하는 경우 [[허무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익명]]이어도 상관없다. 또한 [[명예에 관한 죄]]와 달리 공연성 요건도 필요없다. 그렇기 때문에, 밀실에서 또는 온라인 [[귓속말]][* 게임의 귓속말 기능이나 [[메신저]] 채팅 등]로 심각한 언어적 폭력을 가한 경우 사건에 따라서 협박죄로 처벌이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