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협박죄 (문단 편집) === 기수시기 === 기수시기는 상술했듯 판례가 협박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가 해악 고지를 인식한 순간 기수가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해악의 의미를 인식조차 못 했다면 미수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협박할 때 말한 침해행위를 실제로 하건 하지 않건 협박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