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협박죄 (문단 편집) == 기타 형사적 특징 == * '''비친고죄''' 본죄는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제3자가 고발하거나 범죄의 발생을 인지한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 '''[[반의사불벌죄]]''' 본죄 중 일반협박과 존속협박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 행위자가 합의할 시 법원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다. 단,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행위자가 합의해도 양형 과정에서 참작 사유만 될 뿐 법원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일상에서 협박은 대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갈취 제외)을 시키거나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갈취)으로 행해지는데, 전자는 [[강요죄]]가 성립되고 후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에게 "내일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너의 아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으면 협박, 강요, 공갈이 전부 성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판례는 공갈죄만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예에서 B가 협박을 인식하고도 돈을 주지 않았다면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뿐 협박죄나 강요미수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