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벌/집행 (문단 편집) === 자격형 ===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수형인명부에 기재하고, 지체없이 수형인명표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등록기준지와 주거지의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구· 읍·면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인 경우에는 시·구 의 장,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읍·면의 장으로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76조).[* 법문에는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대신 "수형자원부", "그 등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에 관해서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