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법/죄 (문단 편집) ===#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 [[공무집행방해]](§136) * 위계공무집행방해(§137) * (법정, 국회회의장)(모욕, 소동)(§138) * 인권옹호직무(방해, 명령불준수)(§139) * 공무상(봉인, 표시)(손상, 은닉, 무효)(§140①) * 공무상비밀(봉함, 문서, 도화)개봉(§140②) * 공무상비밀(문서, 도화, 전자기록등)내용탐지(§140③)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140-2) * 공용(서류, 물건, 전자기록등)(손상, 은닉, 무효)(§141①) * 공용(건조물, 선박, 기차, 항공기)파괴(§141②) * 공무상(보관물, 간수물)(손상, 은닉, 무효)(§142) * (제140조 내지 제142조 각 죄명)미수(§143) * 특수(제136조, 제138조, 제140조 내지 제143조 각 죄명)(§144①) * (제1항 각 죄명, 다만 제143조 미수의 죄명은 제외한다)(치상, 치사)(§144②)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