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형법/죄 (문단 편집) ===# 제42장 [[손괴의 죄]] #=== * [[손괴|(재물, 문서, 전자기록등)(손괴, 은닉)]](§366) * 공익건조물파괴(§367) * 중손괴(§368①) * (제366조, 제367조 각 죄명)(치상, 치사)(§368②) * 특수(재물, 문서, 전자기록등)(손괴, 은닉)(§369①) * 특수공익건조물파괴(§369②) * 경계침범(§370) * (제366조, 제367조, 제369조 각 죄명)미수(§37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