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홈쇼핑 (문단 편집) == 개요 == 집에서 컴퓨터나 전화 등에서 물건을 사는 통신판매 방식 및 해당 행위를 하는 업체를 일컫는 용어. 법적 용어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채널'''로, 잡지를 이용한 통신판매는 의외로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꽤나 유서 깊은 방식이다. 다만 이는 홈쇼핑의 범주로 넣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케이블 TV의 전문채널(정규홈쇼핑과 T커머스)이나 중간광고에 의한 통신판매(인포머셜)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방송법 제 9조 5항에 따라 개국할 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관련법령 방송법 제 9조 ⑤방송채널사용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방송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