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홈스쿨링 (문단 편집) === 대한민국에서 ===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 __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__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__제13조__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__제13조제4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__ 2. 제15조를 위반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3. 제53조를 위반하여 학생을 입학시키지 아니하거나 등교와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신청을 통해 진학 의무를 면제받아서 홈스쿨링을 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14조)[*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수업일수의 1/3이상 결석하면 정원외 관리(출석미달로 인한 유급)로 분류되는데, 이 경우에도 [[검정고시]]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홈스쿨링이 불법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의무교육 안 받았다고 과태료가 나온 사례는 1건도 없으며 [[꿈드림]]에서 [[의무교육]]을 받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도 [[검정고시]] 지원을 해주는 등 사실상 합법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