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홍일표 (문단 편집) === 아들인 홍성균 판사의 지하철 불법촬영 사건 === 2017년 7월 17일 홍일표 의원의 아들 [[서울동부지방법원]] 홍성균 판사가 지하철에서 [[불법촬영|불법촬영]]을 하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압수한 휴대폰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찰영한 동영상등이 발견되었으나 본인은 동영상 앱이 저절로 작동하여 촬영한것 같다는 변명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738234|#1]],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68156|#2]], [[http://www.h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763|#3]] 결국 서울중앙지법에서 11월 29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나왔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01/0200000000AKR20171201173700004.HTML|#]] 한편 동부지방법원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채 징계절차에 회부했으나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협의이혼의사확인 업무를 담당케 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http://www.fnnews.com/news/201712070603119971|#]] 결국 대법원 법관징계위에서도 12월 15일 감봉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27_0000187248&cID=10201&pID=10200|#]][* 참고로, 법관은 징계가 정직, 감봉, 견책, 세 가지밖에 없다([[법관징계법]] 참조).] 한편,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대법원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는 소식이 없어 뒷말이 일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