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홍콩인 (문단 편집) === [[홍콩 입경사무처]]에서 규정하는 홍콩인 === [[홍콩|홍콩 특별행정구]]에 거주하는 사람(resident)들 중 [[영주권|거주할 권리]]를 가진 사람(right of abode)을 말한다. 홍콩 영주권자들의 경우 주로 홍콩 인구의 98%를 차지하는 [[중국인]]을 일컫지만 [[중국인]]이나 중국계 주민이 아닌 경우도 있다. 홍콩의 식민 지배 역사 및 현재 외국 출신 거주민 비율 때문에 비중국계 인원 또한 홍콩 사회의 일원이 되었고 '''중국계 주민들만 홍콩인으로 규정하면 이들은 평생 홍콩에서 살았어도 쫓겨나야 하는 처지에 놓여버리게 된다.''' 그래서 [[영주권]]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선거권까지 줄 만큼 강력하게 만든 후 국적이라는 개념을 최대한 지워버려서 국적을 불문하고 홍콩 영주권을 보유하면 홍콩인으로써 권리[* 홍콩에 입경할 권리, 체류 조건이 부과되지 않을 권리, 추방 명령과 퇴거 명령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국적이라는 개념과 영주권의 개념이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홍콩 여권]] 발급이나 공무담임권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권리가 보장된다. 국적을 불문하고 홍콩에서 '''합법적으로 7년간 거주'''한 경우에는 홍콩 [[영주권]]이 부여되지만 영주권을 얻은 다음에도 본국의 여권을 그대로 사용하며 거기에 영주 비자를 부착하고 [[홍콩 신분증|영구 HKID 카드]]를 보유한 상태가 된다. 그리고 홍콩에 3년 동안 1번도 입국, 체류하지 않으면 영주권이 제한되며 거주권에서 입경권으로 바뀐다.[* 홍콩에 영주할 권리 등은 평생 보유할 수 있다. 이는 홍콩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홍콩 국적이라는 것을 만들 수 없어서 영주권으로 대체해야 했기 때문이다.] HKID 카드 종류란에 "*" 혹은 "***"이 들어가 있으면 중국 국적의 홍콩 영주권자이며 A가 들어가 있을 경우 홍콩 영주권자이다. HKID 카드 자체는 일종의 장기체류 [[비자/중국, 홍콩, 마카오|비자]]로 영주권 유무를 막론하고 180일 이상 거주/체류하는 사람[* 홍콩의 [[비자/중국, 홍콩, 마카오|비자]]는 인턴용 트레이닝 비자와 [[워킹홀리데이]], 취업비자이며 이 셋은 최소 180일에서 최대 1년이니까 발급 받고 들어오는 즉시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은 무조건 발급받아야 하지만 영주권자의 경우는 여기에 영주 비자가 추가되어 내국인 줄에 설 수 있게 된다. 영주 비자 소유자의 ID는 영구성거민신분증(永久居民身分證, Permanent Residents ID card)으로 따로 분류되어 있고 실물 카드도 다르기 때문에 취업비자에서 영주비자로 바꾸면 카드도 다시 받아야 한다. 그리고 영주 비자 소지자는 이 ID 카드를 근거로 [[마카오]]를 드나들 수 있다. 그리고 마카오 입국 시 빠르다. 이론상 외국인이 [[홍콩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 홍콩 영주권을 취득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중국]]은 귀화라는 개념이 기업인이나 예술가, 체육인 등을 제외하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시 [[양안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만인]]은 [[홍콩 여권]]을 취득할 수는 있겠지만 외국인은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홍콩 여권]]을 받으려면 조상이 [[청나라]] - [[중화민국]] 국적자거나 [[중국|중국 대륙]]과 [[대만]] 국적자여야 되는데 그 요건에 맞는 사람은 [[중국인|중국 대륙인]], [[대만인]], [[마카오인]]이나 [[중국계 싱가포르인]],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등과 같은 [[화교]]여야 된다.[* 비중국계 주민들의 귀화의 경우 [[중국|중국 대륙]]이나 [[대만]]에서 거의 귀화가 되지 않는다. [[대만]]의 경우 다문화 가족이거나 투자 이민자거나 지역 내 공을 세우지 않는 한 국적을 주지 않는다. 홍콩에서 국가대표로 공을 세운 비한족 외국 영주권자도 중국 국적만은 취득하지 못하게 막는다.] 마찬가지로 [[홍콩]]에서 태어나도 부모 중에 [[중국인]]이 없으면 중국 국적이 나오지 않으므로 [[홍콩 여권]]은 못 받고 부모의 모국 여권을 받은 홍콩 영주권자가 된다. 물론 이들은 홍콩 영주권자이지만 법적으로는 외국인으로 분류된다. [[홍콩 여권]] 소지자민 완전한 홍콩인으로 분류된다. [[원더걸스]]의 [[혜림]]이 이런 식으로 홍콩 영주권을 얻은 한국 국적의 홍콩 영주권자가 된 케이스다. 이 경우 [[홍콩 여권]]을 발급받을 수는 없기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를 귀화나 [[다중국적|이중국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병역에서도 홍콩 영주권자는 본국에 거주한 자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한편 [[필즈상|필즈 메달리스트]]인 수학자 야우싱퉁은 원래 광동성에서 태어나 유아기에 홍콩으로 이민을 왔지만 정작 중화민국 시절의 광동성에서 주민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홍콩 영주권만 소지하고 살았는데, 훗날 1970~80년대에 미국 유학생활을 하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가 영국 정부에 의해 홍콩 영주권을 말소당하는 바람에 영국 입국시 큰 곤욕을 치른 일이 있었다. 다른 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는 홍콩의 기묘한 영주권 제도와 그에 대한 무지로 인해 결과적으로 무국적자 신세가 된 것인데, 그는 결국 1990년에야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렇게 타국 국적이더라도 영주권을 얻으면 홍콩 정부에 세금을 내는 홍콩 주민이 되는 만큼 정부병원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홍콩 행정장관]] 등을 제외한 공무 담임권도 부여된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껏 상당수의 영국계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남아 있지 못했을 것이고 반환 후 입직하기 시작한 [[남아시아]]계 홍콩 경찰관도 없었을 것이다. 반환 후에도 여전히 [[홍콩 경찰]] 및 [[홍콩 소방처]]에는 [[데이비드 조던]]이나 [[루퍼트 도버]] 등 [[영국인]] 혈통에 [[영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한 영국인 간부들이 정년을 앞두고 있고 [[남아시아]] 혈통의 젊은 경찰관들이나 [[일본인]] 혈통의 경찰관들도 보조경찰로 충원되는 중이다. 이들 중 [[루퍼트 도버]]는 [[2002년]] 수지 김 사건을 다루던 [[그것이 알고싶다]]에도 인터뷰하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으며 그 외 홍콩의 중요한 사건은 모두 그의 손을 거쳐갈 정도였다. [[데이비드 조던]] 역시 부서는 다르지만 큰일이 있을 때마다 꼬박꼬박 나타났다. 그들 외에 한국엔 잘 안 알려진 또다른 영국계 간부 저스틴 셰이브 경감[*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당시 매일 개최하던 경찰 기자회견 때 자주 모습을 드러낸 사람이다. 2019년 8월 총파업 땐 몽콕에 [[장갑차]]를 대동한 기동대를 이끌고 나타나 시위대를 해산시켰다.]도 있으며 그도 키맨으로 꼽힌다. 즉, 외국 출신 영주권자와 오리지널 홍콩인의 차이는 [[홍콩 여권|여권]]과 3년 연속 미체류시 영주권 박탈, 그리고 [[홍콩 행정장관]] 피선거권 이 3가지뿐이다. 후자는 어차피 비중국계 홍콩인은 출마해봤자 [[중국공산당|중국 공산당]]이 추천하지 않는 한 당선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보니 정치인을 꿈꾸는 것이 아니면 별 의미도 없다. 당장 행정장관은 [[중국공산당]]이 최고로 신임해 추천하는 인물만 당선된다. [[홍콩 반환]] 시점에 홍콩인들은 중국 국적과 홍콩 특별행정구 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1997년]] 7월 1일 이전 홍콩 출생자는 원한다면 영국 해외 시민 여권[* British National Overseas passport]을 받을 수 있다. 덕분에 [[1970년대]] ~ [[1980년대]]에 출생한 30대 ~ 40대는 영국 해외여권 보유자들도 많다. 이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홍콩 반환]] 문서를 참조하자. 결과적으로 홍콩 여권이든, 홍콩 영주권 붙은 타국 여권이든 영국 BNO 여권이든 상관없이 [[영국인]]으로도 취급받지 않고 [[중국인|중국 대륙인]]으로도 취급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은 [[영국]]에서 해외 시민 여권을 [[영국 여권|시민권자 여권]]으로 갱신해야 한다. 영국 해외시민 여권만 해도 영국에서 거주허가를 받아야 하고, 영국에서 공무담임권이 있지만 그래도 제한이 있다. 그래서 영국 대사관과 총영사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는 있으나 [[ESTA]]를 포함한 비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중국]] 국적의 홍콩 주민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사 시 민병으로 징집될 의무가 없고 [[중국공산당|중국 정부]]에 납세의무도 없다. 대신 [[중국|중화인민공화국]] 정부기관의 공무담임권 또한 없어서 [[중국 인민해방군|인민해방군]] 입대 등은 [[중국 대륙]]으로 호적을 이전해야 할 수 있다. 물론 홍콩인 상당수가 [[중국|중국 대륙]]에 대한 [[반중/국가별 사례|부정적인]] 감정을 갖기 때문에 [[친중파(홍콩)|친설립파]]가 아닌 이상 [[중국 공산당]] 휘하에서 공무원을 할 리도 없고, 당연히 [[중국 인민해방군|인민해방군]]에 입대할 가능성은 없다. [[대만|중화민국]]의 경우 홍콩인은 대만 내 호적을 가질 수 있고 사실상 [[대만인|시민권자]]로 규정한다. 그래서 대만으로 이주해 중화민국 호적을 취득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민주화 운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홍콩 보안법]] 사건 이후 대만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증가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