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화염방사기 (문단 편집) === 군용 사용 금지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3339|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을 보면 화염무기 사용을 금지한 항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인도적이다'는 이유 때문에 국제적으로 금지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조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총 4개의 의정서중 2개만 선택하면 되며 한국의 경우에는 2001년 4월에 X-ray로 탐지 불가능한 파편 무기 사용 금지(제1의정서), 지뢰 및 부비트랩 사용 금지(제2의정서) 2개를 선택하여 조약에 가입하였지만 지금도 지뢰를 잘 사용한다. 훈련 때 보병연대장급 이상의 지휘관이 FASCAM을 신나게 요청하는 걸 보면공병학교에서 가르치길, 탐지가능한 철제 지뢰는 사용가능하다, 모든 지뢰가 사용 불가능 한 것이 아니다. 한국군이 사용하는 모든 재래식 지뢰는 주 재질이 철이거나, 철편을 달고있다. 게다가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도 많기에 화염방사기는 사거리와 기동성, 사용조건 문제 등의 실용성 문제로 도태되었다고 봐야 한다. 또, '민간인에 대해 소이 병기를 쓰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전투원과는 상관없는 소리고, 애초에 '''[[민간인 학살|민간인에 대해 공격을 가한다]]'''는 시점에서 '''무슨 무기를 쓰든''' 이미 [[막장]] 테크를 제대로 타고 있을 것이다. 화염방사기와는 좀 다르지만 [[백린탄]]이라면 화학 무기 사용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말도 있긴 하다. 명목은 [[연막탄]]이지만 실전에서는 [[소이탄]]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CCW)에도 백린탄은 민간인 및 본격적인 살상용도로서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다. 그리고 적을 불태우는 용도라면 [[열압력화기]]가 있다. 초창기에는 항공 폭탄에만 사용되었으나, 기술이 발달한 현대에는 보병조차도 상황만 된다면 열압력탄을 장착한 로켓포를 들고다닐 지경이다. 당장 미군부터가 [[팔루자 전투]]에서 휴대용 로켓포인 [[SMAW]]로 열압력탄(Mk.80 Mod.0)을 빗발치듯 저항군 상대로 쏴댔고, 러시아는 [[TOS-1 부라티노]] 같은 다연장로켓포로 체첸 반군같은 적들을 불태웠으며 [[ATBIP]] 같은 [[크고 아름다운]] 항공 폭탄도 갖고 있다. 열압력화기 외에도 [[소이탄]] 같은 화염무기의 사용례는 많다. 당장 미군부터가 [[M2 브라우닝 중기관총]]에 12.7mm 고폭철갑소이탄을 장전해서 쏴대고 있고, [[AN-M14 소이수류탄]]은 아직도 현역이다. 결국 화염방사기가 도태된 이유는 화염무기가 비인도적이라서가 아니고, '''더 좋은 무기가 나와서'''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무기체계가 되어서 그렇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