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화장(장례) (문단 편집) === [[북한]] === 북한에서는 아예 장례법 제5조에 "사람이 사망하면 화장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 묘를 쓸 수 있다."고 화장을 법으로 정해 못박아 두었다. 하지만 화장에 필요한 연료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을 깔끔하게 화장하려면 생각보다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 현대식 화장장에서는 고온으로 시신을 깔끔하게 태울 수 있지만 북한에 그런 시설이 잘 갖춰져 있을 리 만무하며, 석탄/석유는 커녕 땔감조차 부족한 게 현실이다. 그리고 아무 땔감이나 써서 야외에서 대충 태울 경우 시신을 완전히 태우는데 수 시간이 걸린다. 그럴바에야 암매장이 더 싸게 먹히는 것.] 북한에서는 화장하는 비용이 매우 비싸서 일반 주민들은 화장은 엄두도 못 내며 그렇다고 합법적으로 매장을 할 수 있는 땅은 돈이 거의 없어 구할 수도 없다. 때문에 부모님이나 친척이 사망하면 시신을 그대로 야산이나 뒷산에 몰래 묻는 경우나 아무데서나 시신에 불 붙여서 화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부유한 집안에서는 땅에 묻는 매장을 하고 가난한 집안에서나 불로 태우는 화장을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남한의 경우와는 정반대다. 심지어는 [[화염방사기]]를 이용해서 화장하기도 한다고. 탈북자들 중 북한에서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부모님을 그대로 뒷산이나 야산에 묻어놓고 온 것이 매우 슬프고 죄송하다고 아직도 그게 너무 마음에 걸린다고 방송에서 말하는 경우가 많다.[* 화장을 했다면 부모님의 유골을 유골이 다 들어갈 만큼의 크기인 통에 담아 남한으로 가져온 후 유골함으로 부모님의 유골을 옮겨 묘지에 묻는 방법도 있겠지만, 애초에 맨몸으로도 무사히 넘어오기 힘든 탈북 과정에서 유골함까지 챙겨 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구글 어스]]로 북한 각 지방의 작은 마을들을 보면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마을 뒤에 공동묘지가 수십 기씩 있는 게 보인다. 그런데 공동묘지가 확인되는 걸로 보아서는 매장도 합법적으로 가능한 모양이다. 북한은 1999년에 세워진 평양시 낙랑구역에 위치한 오봉산봉사사업소만이 유일한 화장터이다. 북한에서 화장장을 사용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김일성]]과 [[김정일]]은 [[소련]]의 [[블라디미르 레닌]]처럼 보존처리되어 현재 [[금수산태양궁전]]에 전시되고 있다.[* 사실 김일성은 [[대성산혁명렬사릉]]에 안장되고 싶어했으나 신격화와 권력 독점 정당화엔 눈이 먼 김정일이 아버지 유언을 어기고 [[엠버밍]]한 것이다. 김정일은 엠버밍을 자청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