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화장(장례) (문단 편집) == 과정 ==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 시각을 기준으로 24시간 이후부터 가능하며[*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7개월이 되지 않은 태아,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 뇌사 판정 이후 장기 적출이 끝난 시신은 24시간 이내라도 화장이 가능하다.] 주검을 고열의 풀무에서 완전히 태우는 방법으로 행한다.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_Kz89fUdDMg)]}}}|| || {{{#fff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낙차형 화장 과정'''}}} || 화장은 크게 [[화장장]] 안에 주요 설비가 화장로 내에 있는 일체형과 그 위에 분리되어 있는 분리형이 있다. 분리형 중에는 대차라는 내화성이 있는 [[관(장례)|관]] 운송 장비 위에 운구를 올리고 화장한 후 남은 뼈를 모으는 대차식과 대부분 위아래로 나오는 불로 태우고 밑으로 떨어진 뼈를 긁어모으는 낙차식이 있다. 효율은 대차식이 훨씬 안 좋지만[* 일체식 중에 떨어지는 뼈를 다시 태우는 낙하다단계연소식이 있는데 이건 한번에 4구의 시신을 화장할 수 있을 정도의 고효율을 보인다.] [[유교]] 사상으로 인해 시신의 훼손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동북아시아]]의 경우는 대차식을 사용한다. 대차식은 메인 버너와 보조 버너로 나누어지며 연소실도 1차 연소실[* 대차가 들어오는 곳.]과 2차 연소실로 나누어지는데 1차 연소실은 메인 버너를 사용해 관과 시신을 소각하며 셋팅 온도는 약 700~750℃ 정도로 되어 있고 2차 연소실은 1차 연소실 위에 있어서 보조 버너를 사용해 불완전 연소된 가스들을 다시 태워낸다. 대차 하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로 인해 연소제어가 어려워 잘 안 되기 때문. 참고로 주 버너는 보통 안쪽 상부 모서리에 장착되어 있으며 가스 화장로의 경우 40~50kg/h의 연료를 사용해 화장이 진행된다. 여담으로 관과 부장품, 시신의 살을 태울 때 들어가는 연료는 그리 많이 들지 않고 남은 뼈를 가루로 만들고 보관할 수 있도록 바싹 태우는 데 드는 연료가 더 많다고 한다. 이것도 제어 시 프로그램이 있는데, 살이 거의 다 탄 이후부터 설정온도가 화장로마다 다르지만 900~1,000℃로 올라간다. 화장장 외부에는 굴뚝이 있는데 가스를 이용해 시신을 화장하면 수증기와 불완전 연소된 가스 등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최근에는 전기 화장로가 많아져서 친환경적인 처리가 가능해져 굴뚝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 관내에 화장터가 없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타 지자체에 있는 화장터에 무려 100만원 가량을 지불하여 재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사망자가 관내 출신이었다면 5~10만 원만 지불하면 된다. 이것도 면제나 감경받는 경우가 있다. 한 예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원래대로라면 비록 [[국립현충원]] 국가원수묘역에 안장된다 하더라도 [[창원시]] 천자봉공원이나 [[김해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추모의 공원에서 화장되어야 비용이 적게 든다. 다만 그의 유해가 [[수원시연화장]]에서 화장되었고 원래대로라면 100만 원 이상을 내야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면제받았다. 기초생활 수급자도 등급 및 거주기간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된다.] 이는 외지인의 화장시설 이용을 억제하려는 측면이 크며 님비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라는 해석도 있다. 다만 화장시설이 없는 지자체는, 관내 거주자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화장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시체]]를 태우면 하얀 뼈가 남는데, 이걸 갈아 그 가루로 만들며, 보통 '[[봉안당]]'에 모시는 경우가 많고 매장문화와 결합하여 봉안묘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각종 매체에서 화장된 [[뼛가루]]를 강가에 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국에선 오염 문제로 인해 불법이다. 역시 산이나 공중에서 흩뿌리는 것도 불법이며, 허가받은 장소[* 본인 사유지 등. 사유지에서 뿌리는 것 까지 막진 않으니 말이다. 화장시설 내에도 뿌릴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여기서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걸 잘 보면 뿌린다기보단 유골을 '''버린다'''에 가까워서 무연고 사망자나 묘소를 마련할 형편이 안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잘 이용하지 않는다.]에서만 뿌릴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바다에 뿌리는 건 정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http://news.nate.com/view/20120619n10894|#]] 이 뼈도 2차 가공을 해서 [[사리(불교)|사리]] 비슷하게 만드는 보존기술이나 고온·고압을 가해서 다이아몬드화(化)시키는 기술도 개발된 적이 있으며, 반려동물의 화장에는 이미 대한민국에서도 널리 사용 중이다. {{{#!folding【화장이 끝나고 분골하기 전의 유골(사람에 따라 혐오감이 들수 있음)】 [[파일:Srome.jpg]]}}} '수화장', '바이오 화장'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장례법도 등장했는데 [[2000년대]] [[미국]]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시신을 불로 태우는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럼 '화'장이 아니잖아-- 물에 담가 알칼리 분해를 시키는 것이지만 뼈만 남긴다는 것은 맞기 때문인지 아예 표현 자체를 'water cremation', 'bio cremation' 이라고 명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시신을 강알칼리성 용해액에 넣고 고온으로 가열해 수시간에 걸쳐 뼈만 남기고 용해시키는 방식. 완료된 후에는 보통의 화장처럼 뼈를 분골하여 유족에게 인도하게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