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화장(장례) (문단 편집) === [[유교]] === 중국의 역대 왕조들과[* 다만 불교를 숭상한 위진남북조 국가들, 수, 당, 송은 예외이다.]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들어 국가 이데올로기가 [[유교]]로 바뀌면서 매장이 더 일반화되었다. 유교문화에서는 사람의 신체는 그 부모가 물려준 자산이니 함부로 훼손해선 안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전염병으로 죽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불교식 장례법인 화장을 금지하고 단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474년 [[성종(조선)|성종]]시대의 [[실록]]에는 예조에서 "요즈음 우민들이 혹은 요승들에게 유혹을 당하고, 혹은 장사(葬事) 비용을 아껴서 어버이의 시체를 불로 태우며, 심한 자는 자신의 질병을 가지고 죽은 자의 빌미 때문이라 하여 심지어는 무덤을 파내어 시체를 태워버리는 자까지 있으니, 풍속과 교화가 이렇게 퇴폐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엄격하게 금지시키게 하소서."라고 아뢰자 국왕이 그대로 따랐다는 기록이 있다. 다만 이때도 승려의 [[다비식]] 화장은 불법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려신분으로 매장된 승려가 있었으니 [[영규|영규대사]]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