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환속 (문단 편집) == 설명 == 본래는 [[불교]] 용어로 [[출가]]했던 [[승려]][* 대처승도 포함된다. 대처승이 되는 순간부터 단지 비구승과 달리 결혼하고 아이를 얻을 수만 있을 뿐 일반인 수준의 자유로운 성생활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가 승직에서 벗어나 속세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다. 현재는 의미가 확장되어서 불교 이외에도 어느 종교든지 성직자가 일반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단, 여기에 해당하는 종교인은 보통 불교의 승려나 [[가톨릭]]의 [[사제]], [[정교회]]의 [[부제(성직자)|보제]] 이상 직위, [[개신교]]([[성공회]] 및 [[북유럽]] [[루터교회]] 제외)를 제외한 기독교 종파들의 [[수도자]][* 남자 [[수도자]]는 수사(修士), 여자 수도자는 수녀(修女).] 등 가정을 꾸리지 않는 독신생활 등 계율이 있는 이들을 지칭한다. 한 예로 혼인하여 가정을 구성할 수 있는 개신교의 [[목사]]나 성공회의 [[신부(성직자)|신부]] 내지는 정교회의 보제 미만 직위 그리고 [[이맘#s-1]] 등 [[이슬람]] 성직자나 [[유대교]]의 [[랍비]]와 [[힌두교]]의 [[브라만]]에게 '환속'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가끔 종교인으로서 규범을 어기는 [[파계]][* 이 역시 [[불교]] 용어이나 다른 종교에 사용하기도 한다.]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물론 파계를 저지른 종교인은 자동으로 성직 신분에서 쭟겨나서 강제로 환속을 당하지만, 파계를 저지르지 않았으나 자발적인 의지로 환속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쉽게 회사생활로 비유하자면 파계는 징계로 해고당하는 것, 환속은 스스로 퇴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징계받기 전에 권고사직을 요구받아 퇴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온전히 스스로 원해서 사직서 쓰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사실 출가하여 [[성직자]]나 [[수도자]]가 된다는 것은 신앙심을 통해 종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므로 환속을 통해 이를 다시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환속한 사람들을 두고 심정이 나약하다는 등의 편견을 가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상황은 매우 다양하고 이에 대한 생각과 행동은 개개인의 자유이므로, 환속 또한 이상하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종교인 역시 직업의 하나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는 매우 간단한 문제다. 종교인이라는 직업을 자의로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 일종의 [[전직]]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상좌부 불교]]에서는 환속하는 방법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율장에 따르면 환속을 원하는 승려는 온전한 정신상태로, 온전히 자기 의사에 따라, 자신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삼아 환속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다. 몸짓이나 글로 의사를 표현해서는 안 되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사람이 아닌 것을 증인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는 환속하였다고 생각할지라도 이를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천주교]]에서도 성직자나 수도자가 정식으로 환속하려면 관할장상의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특히 성직자의 경우, 유효하게 [[성품성사|서품]]을 받았다면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 서품 자체는 취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속[[사제]]는 [[미사]]와 [[7성사|성사]]를 합법적으로 집전할 권한을 박탈당하지만, 일단 환속사제가 집전한 성사는 불법이지만 유효한 것이 된다. [[세례성사]]와 마찬가지로 [[성품성사]]도 근본적으로는 그 자체가 취소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직자는 환속했다 하더라도 서품 자체는 인정하되, 성직자로서의 의무를 면제하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천주교 신부가 성공회 신부로 이적하는 경우에도 환속 처리한다. 따라서 설령 사제가 환속한다 해도 교황(사도좌)의 별도 관면 없이는 [[혼인성사]]를 받을 수는 없다. ([[케네스 에드워드 킬로렌]] 신부와 [[조안 리]] 같은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자세한 것은 [[신부(성직자)#s-5|항목]] 참조. [[성공회]]에서는 천주교처럼 성직제도가 있지만 성직자가 퇴직하는 것을 환속이라 하진 않는다. 만인사제론이라는 개신교적 특성이 일부 있기에 천주교처럼 성직과 세속을 엄격히 구분하진 않기 때문이다. 다만 천주교와 마찬가지로 신품성사의 효력은 영원하다고 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