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황태후 (문단 편집) ==== 고려 이전 ==== [[한국사]] 최초의 태후는 [[고구려]]의 [[부여태후]]다. 이후엔 [[동천왕]]이 자신의 양어머니 [[왕후 우씨]]를 왕태후로 올렸다. [[신라]] 또한 태후 사용례가 꽤 등장하는데, 기록상 신라 최초로 등장하는 태후는 제24대 [[진흥왕]]이 7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왕태후'가 [[섭정]]했다는 기록이다. 단 섭정을 한 태후가 법흥왕의 왕비이자 외할머니인 '보도부인'인지, 모친인 '[[지소태후|지소부인]]'인지 불확실하다. 그러나 《삼국유사》에 법흥왕의 딸이자 입종 갈문왕의 비, 즉 지소부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일반적으로는 [[지소태후|지소부인]]을 가리키는 걸로 본다. 신라 후반기 [[신문왕]]의 [[왕후]]이자 [[효소왕]], [[성덕왕]]의 모후인 [[신목왕후|신목태후(神睦太后)]] 이래로, 8세의 나이로 즉위한 [[혜공왕]]의 모후 [[만월부인]](경수태후(景垂太后)라고도 함)의 섭정 기록 등 신라는 이후 현재 [[군주]]가 자신의 [[어머니]]를 왕태후, 혹은 황태후로 [[추존]]하는 사례가 자주 등장한다. [[제도]]가 그나마 온전히 전해지는 [[고려]]는 선대의 황후나 모후을 태후로 올리는 중국과 예법이 달랐다. 원간섭기와 간섭기 이후 고려말을 제외하면 왕의 어머니는 예외없이, 자동적으로 태후가 되었다. 모후가 죽은 상태였다면 시호를 왕태후를 올렸다. 조선처럼 비의 가장 높은 시호가 왕후가 아니라 고려의 예법에서는 왕태후가 가장 높은 격의 칭호이며 시호였다. 거꾸로 말하면 아들이 왕이 아니라면 죽어서든 살아서든 절대 태후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원간섭기와 간섭기 이루 고려 말을 제외하고, 비가 죽어 [[시호]]가 왕후가 되었어도 아들이 왕이 되면 왕태후로 자동적으로 시호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다. [[현종(고려)|현종]]의 어머니 [[헌정왕후]]는 사후 [[경종(고려)|경종]]의 왕후로서 왕후 시호를 받았다. 이후 아들 현종이 왕위에 오른 뒤 왕태후, 이어 [[현화사비]] 기록으로 [[대왕태후]]까지 시호가 올라간다. [[고종(고려)]] 때는 황태후를 시호로 받은 왕후가 [[태황태후]]로 또 올라간 경우도 있다. 드문 사례로 자신의 왕비에게 왕태후 시호를 주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공민왕이 자신의 아내인 노국대장공주에게 왕태후 시호를 주었다. 원간섭기 이전에 왕태후 시호를 받은 경우로 [[신명순성왕태후]], [[신성왕태후]], [[천추태후|헌애왕태후]], [[헌정왕후|효숙왕태후]], [[원성태후]], [[원혜태후]], [[안혜태후]], [[순경태후]] 등이 있다. 사실 이건 중국과 다른 고려의 독자적인 예법이다. 원래 태후는 생전 존호로, 중국 왕조나 예법을 철저히 지킨 조선 왕조는 생전 황후(왕비)가 태후(대비)가 됐든 태황태후(대왕대비)가 됐든 시호는 무조건 황후(왕후)로 고정했다. 이는 황제(왕)도 똑같다. 예를 들면 이성계는 왕 → 상왕 → 태상왕까지 다 해봤지만 시호는 대왕(후 황제)으로 고정됐다. 고려 시대에 시호로 왕후를 받았는데 태후로 올려진 것도 중국의 예법과 다르다. 고려의 예법은 중국과 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학자 [[김부식]]이 이를 비판한 적 있으나, 올라간 태후 시호가 간혹 삭제되는 일은 있어도 태후 시호를 아예 없애지는 않았다. 살아있는 왕후를 태후로 올릴 땐 군주가 금부(金簿)와 옥책(玉冊)을 올리고 [[절일]]을 정했다. 각 도에선 하례하는 표문을 바쳤다. 대표적으로 [[숙종(고려)|숙종]]의 왕후이자 [[예종(고려)|예종]]의 모후인 [[명의태후]](明懿太后)는 아들 예종이 왕위에 오르자 황태후(皇太后)([[동국통감]] 기록)로 올려지고 책문을 받았다. 또한 '천화전(天和殿) 숭명부(崇明府)'를 관저로 받고 [[절일]]이 '지원절(至元節)'로 정해졌다. 고려 말 원 간섭기부터 왕대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충렬왕과 충선왕 때에는 기존의 천자국식 태후, 왕후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지 못하고 태후와 [[대비]]가 섞여서 쓰였다. 충렬왕이 어머니를 [[순경태후]]로 추존하거나 충선왕이 어머니 [[제국대장공주]]에게 태후 시호를 올렸던 것. 이후 대비만 쓰다가 공민왕 때 반원 자주 정책으로 인해 다시 태후가 섞여서 쓰인다. 원간섭기 이후 태후를 존호나 시호로 받은 여성들은 다음과 같다. * [[제국대장공주]] : 왕태후를 시호로 받았으나 원나라에서 공주로 시호를 올린 것 때문에 삭제되었다. * [[명덕태후]] : 공민왕 때 왕대비, 이어서 왕태후가 되었으며 시호도 태후이다. * [[노국대장공주]] : 왕태후를 시호로 받았으나 원나라에서 공주로 시호를 올린 것 때문에 삭제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