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회원군(1636) (문단 편집) == 생애 == 1636년([[인조]] 14년)에 태어났다. 아버지 [[영성군(1607)|영성군]]은 [[선조(조선)|선조]]가 55세에 낳은 [[늦둥이]]이고, 회원군도 영성군이 당시로서는 늦은 30살에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인조]]의 사촌동생이지만, 나이는 인조의 '''[[장손]]'''인 [[경선군]]과 같다. --족보 브레이커-- 승헌대부(承憲大夫) 회원군[*A]에 봉해졌다. 1655년([[효종(조선)|효종]] 6년)에 숭헌대부(崇憲大夫)로 올라갔고, 이후 왕실 종친으로서 [[종묘제례|종묘대제]], [[사직단|사직대제]], [[기우제]] 등 국가 주요 제례 때 제관, 헌관 등을 맡았다. 이밖에도 오위도총부 도총관을 지냈고 [[현종(조선)|현종]]이 [[인선왕후]]와 [[온양행궁]]에 갈 때 별운검으로서 호위했다. 그리고 [[청나라]]에 [[사신]]으로 여러 번 다녀오기도 했으며 [[사옹원]] 제조, 감선 제조, [[종친부]] 유사당상 등을 역임했다. 앞서 언급했듯, [[영성군(1607)|영성군]] - 회원군 부자는 둘 다 [[늦둥이]]였다. 거기다 회원군은 [[장수]]하여 1731년(영조 7년)까지 살았다. '''즉, [[선조(조선)|선조]]의 손자이자 [[인조]]의 사촌동생이 무려 [[영조]] 시기까지 생존했던 것이다.'''[* 영조는 인조의 '''[[현손]]'''이다. 즉, 영조 입장에서 회원군은 '''고조할아버지의 사촌동생'''이다. 게다가 영조의 아들인 [[효장세자]]가 태어나고 죽을 때에도 살아 있었다.] 그래서 실록을 보면 회원군을 왕실에서 각별히 우대했다는 기사들이 꽤 있다. >좌참찬(左參贊) 조태억(趙泰億)이 말하기를, > >"선조(宣祖)의 왕손 회원군(檜原君) 이윤(李倫)이 나이 이제 89세이니, 마땅히 노인을 우대하는 은전(恩典)을 별도로 시행하여야 됩니다." >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경종실록]]》 14권, 경종 4년(1724) 1월 11일 병술 1번째기사의 일부[[http://sillok.history.go.kr/id/kta_10401011_001|#]] >또 하교하기를, > >"회원군(檜原君)은 선묘(宣廟)의 왕손(王孫)으로 나이가 90에 가까우니, 실로 희귀한 일이다. 이미 자궁(資窮)하였으니, 그의 손자를 특별히 가자(加資)하라, 제령군(齊寧君) 달윤(達胤)은 나이가 90에 가까우니 특별히 가자하여 노인을 우대하고 친척을 친근히 하는 뜻을 표(表)하라." > >하였다. >---- >《[[영조실록]]》 2권, 영조 즉위년(1724) 11월 21일 신유 2번째기사[[http://sillok.history.go.kr/id/kua_10011021_002|#]] 그리고 1727년(영조 3년) 1월에 영조가 종신(宗臣) 63명을 불러 술을 내려주며 활쏘기를 시킬 때 회원군도 참석했는데, 이때 영조가 특별히 예를 갖춰 대우했다. 회원군이 이에 대한 보답으로 노래 1곡을 올리자 영조가 이런 시를 내렸다. >光陰倐倐幾乎更 >빨리 가는 광음 얼마나 바뀌었는지 > >宣廟王孫只有卿 >선묘의 왕손 오직 경만이 있네 > >九耋衰年精力健 >노쇠한 90 나이에도 근력 좋으니 > >壽星必也照公庭 >수성이 반드시 공의 뜰에 비추었으리 >---- >《영조실록》 11권, 영조 3년(1727) 1월 15일 임인 1번째기사의 일부[[http://sillok.history.go.kr/id/kua_10301015_001#footnote_1|#]] 이렇게 말년에 종실의 큰어른으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다 양력 1731년(영조 7년) 9월 6일에 세상을 떠났다. 향년 '''96세'''[* 당시 나이 셈법인 [[세는나이]] 기준. [[만 나이]]로는 94세.]. 조선의 왕손 중 가장 장수했다. 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에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