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효도 (문단 편집) == 孝道 == > '''위인자자 갈불위효 욕보심은 호천망극''' > (爲人子者 曷不爲孝 欲報深恩 昊天罔極) > '''원시효자 백행지본 사친지효 양친지성''' > (元是孝者 百行之本 事親至孝 養親至誠) > '''사친여차 가위인자 불능여차 금수무이''' > (事親如此 可謂人子 不能如此 禽獸無異) > > "사람의 자식 된 자로서 어찌 효도를 하지 않으리오? 그 깊은 은혜를 갚고자 하여도 하늘처럼 다함이 없도다. > 본래 효도는 모든 행함의 근본일진대, 부모님을 섬기는 데에는 지극한 효로써 하고, 봉양하는 데에는 정성을 다할 것이니라. > 부모님 섬기기를 이같이 한다면 가히 사람의 자식 된 자라 할 것이나, 이같이 하지 못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느니라." >---- >사자소학 효행편 [[孝]][[道]] / Filial Piety.[* [[빅토리아 여왕|빅토리아]] 시기 [[대영제국|영국]]에서는 filial respect라고 불렀다.] '''효도'''란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 또는 부모를 정성껏 잘 섬기는 일을 뜻한다. 효도의 '효'에서 [[孝]]라는 한자는 [[아들]]이 [[노인]]을 업고 있는 모양의 글자다. 다만 [[갑골문]]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상단부의 글꼴은 노인 노([[老]])가 아니라 봉할 봉([[封]])에 가까웠으리라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자형은 주나라 시대의 [[금문]]에서부터 그 뿌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상나라에서는 지배층의 통치 명분 확보와 결속을 위해 조상을 공경하던 수준에 머무르던 효 의식이, 주나라에 와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던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효라는 개념은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행동양식 중 대표적인 것이다. 인간이 아닌 동물들 중에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동물은 아직 학계에 보고된 바가 없다. 민간전승에 따르면 [[까마귀]]가 대표적인 효도의 아이콘이라고 하며, 유교 전승에 따르면 부모가 늙으면 자식 새가 대신 벌레를 물어다가 부모에게 먹인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과학적 관점에 따르면 먹이를 물어다 주는 건 오히려 부모 새라고 한다. 까마귀는 자식이 부모보다 덩치가 커져도 부모가 계속 자식에게 먹이를 잡아서 먹여 준다. 즉, 과학이 없었던 시절에 덩치가 작은 개체가 덩치가 큰 개체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걸 보고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효도가 인간이 지금과 같은 사회를 구성하면서 생긴 관습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동식물과 달리, 인간 사회에서 고령자가 주위의 어떠한 보살핌도 없이 죽으면 사회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지식을 후세대에 전파가 가능한 고지능 동물인 인간 특성상, 육체적으로 쓸모가 없어졌더라도 살아오면서 쌓은 지식과 지혜가 있기에 노인을 배척하는 행위는 도덕, 사회적인 불안감 조성 외에도 노인을 부양하여 지식이나 노하우를 손쉽게 얻는 그룹보다 발전이 지체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각 국가들이 현대와 같은 고도의 [[복지]] 시스템을 만들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모는 자신이 봉양하는 윤리를 만들어 부양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현명한 것으로 대접받았다. 물론 가족 개념이 느슨해진 지금도 어느 정도 유효하다. 그러나 효도를 절대적 가치니 성스러운 것이니 운운하며 성역화해버리면 온갖 사회 문제[* [[막장 부모]], [[가정불화]], [[고독사]], [[아동학대]], [[저출산]] 기타 등등.]가 발생할 수 있다. 자신의 부모에게 스스로 해야 할 효도를 배우자에게 떠넘기는 문제로 부부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흔하다 보니, "효도는 셀프다."라는 말이 나왔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녀가 부모 등([[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효'로(제2조 제1호, 제3호), 효를 실천하는 것을 '효행'으로(같은 조 제2호), 각각 정의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