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효종(조선) (문단 편집) === 사망 징조와 죽음 === 특이한 것은 죽음에 대한 징조가 [[정사(역사)|정사]]와 [[야사(역사)|야사]]에 유난히 많이 남았다는 것. 효종이 승하하기 2달 전에 거사를 자처하는 한 노인이 [[창덕궁 돈화문]] 앞에 엎드려 소리치기를 "5월에 나라에 큰 화가 있을 것이니 [[경복궁]] 옛터[* 당시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타 [[흥선대원군]]이 재건축할 때까지 황무지 폐허가 되어 있었다.]에 초옥을 짓고 그 곳으로 옮겨 화를 물리치는 굿을 하소서!"라고 외쳤으나 지나가는 사람들은 미친 취급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때 어떤 노인 하나가 스스로 거사(居士)라고 일컬으면서 [[창덕궁]](昌德宮) [[창덕궁 돈화문|돈화문]](敦化門) 밖에 와서 꿇어 엎드려 말하기를, >"금년 5월 국가에 재화가 있게 될 것이니, 경복궁(景福宮)의 옛터에 초옥(草屋)을 짓고 즉시 이어(移御)하여 재화(災禍)를 물리치는 굿을 하소서." >했는데, 이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들 요망(妖妄)한 것이라고 하였다. >時有一老人, 自稱居士, 來伏于昌德宮 敦化門外言曰: "國家今年五月, 當有災禍, 請作草屋于景福宮舊基, 趁卽移御, 以禳其災。" 聞者咸以爲妖。 >---- >《효종실록》 21권, 효종 10년([[1659년|1659]] [[윤달|윤]][[3월 26일]] 병술 3번째기사 효종의 [[부마]]인 정재륜[* [[숙정공주]]의 남편으로 [[영의정]] 정태화의 5남으로 작은아버지 정치화에게 양자로 들어갔다.]이 저술한 <공사견문록>에는 왕이 승하하던 해 4월에 [[현종(조선)|세자]]가 [[말라리아|학질]]에 걸려 10여 일이 되도록 침과 약의 효력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놀라게 하면 [[말라리아|학질]]을 뗄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 효종이 이를 듣고 [[현종(조선)|세자]]를 [[창덕궁 경훈각|징광루]](澄光樓) 아래에 있게 하고 세자를 놀라게 하려고 [[궁녀]]를 시켜 몰래 질기와를 가지고 누각 위로 올라가서 내던져 깨뜨리게 하고는 "궁녀 아무개가 누각에서 낙사했다."고 일제히 외치게 하였다. 그러자 궁중에 난리가 났으며 이를 본 늙은 궁녀 김씨가 아래처럼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아귀가 맞아떨어지는게 세자 또한 효종이 죽기 직전에 병에 걸려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효종 자신도 아픈데 자신보다 세자의 병을 더 신경썼다'는 기록도 《숙명신한첩》에 있다. >나는 [[선조(조선)|4]][[광해군|대]] [[인조|조]][[효종(조선)|정]](4代朝政)을 받들었다.[* 효종 때를 기준으로 하면 선조 때 입궐했다는 의미이고, [[인조반정]]이나 [[병자호란]]은 말할 것도 없고 어쩌면 [[임진왜란]]까지도 직접 눈으로 보고 겪었을 인물이다.] 궁중에 일이 있더라도 마땅히 조용히 진정시킬 것인데 이제 일도 없이 일부러 일이 일어난 것처럼 하였으니 상서롭지 못한 징조다. 역시 정재륜이 저술한 《한거만록》에서는 본인도 어느 정도 죽음의 그림자를 느꼈는지 사망 1달 전에 [[창덕궁]] 후원에서 잔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아래의 [[시]]를 읊었다고 한다. 효종은 "가을 9월에 단풍이 들면 다시 부르겠다"고 하며 "뒷날 다시 만날 것을 어찌 기약할 수 있겠는가"라며 슬픈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비 개인 뒤 맑은 빛에 온갖 초목이 새로운데 / 雨後晴光萬綠新 >한 자리의 늙은이와 젊은이는 임금과 신하로다 / 一堂長少是君臣 >꽃 속의 대(臺)와 버들에 싸인 정자는 마치 그림 같은데 / 花臺柳榭渾如畫 >때때로 들리는 꾀꼬리 소리는 주인을 부르누나 / 時有鶯聲喚主人 어이없게도 효종은 [[의료사고]]로 39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다. 당시 효종의 얼굴에 난 [[종기]]의 치료를 놓고 침으로 피를 빼내어 독기를 제거하자는 [[신가귀]]와 "머리에 경솔히 침을 놓을 수 없다"는 유후성의 의견이 갈렸다. 이에 효종이 신가귀의 의견을 취하여 침을 놓았는데, 침구멍에서 농즙이 나온후 검붉은 피가 쏟아져 왕이 "이제 정신이 좀 든다. [[사망 플래그|가귀가 아니면 큰일날 뻔했다]]"라 하였으나, 정작 [[죽음|큰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다. 신가귀의 [[수전증]]으로 인해 침이 혈락(血絡)을 범하여 '''검붉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다. 신가귀를 비롯한 어의들이 필사적으로 지혈을 시도했지만 지혈되지 않았다. [[승정원일기]]를 보면 당시의 급박한 상황이 잘 기록되어 있다. 의학적으로 해석하면 치료 전 종기가 악화되면서 혈관이 농(膿)으로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침이 세동맥을 손상시켜서 [[과다출혈]]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7월 [[이대목동병원]] [[이비인후과]] 김한수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효종의 종기는 세균 감염에 의한 화농성 병변이었고 종기가 난 자리가 하필이면 '''천측두동맥'''[* 관자놀이를 지나는 혈관이 바로 이것.]이 지나가는 자리여서 배농을 위해 놓은 침이 동맥을 뚫어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졸지에 왕은 믿었던 신가귀의 [[의료사고]]로 인한 과다출혈로 허망하게 사망했다. 당대 의학적 지식으로도 이게 의료사고임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신가귀는 결국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애초에 침을 제대로 놓았다면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출혈이 일어나는 현상은 생기지 않는다. 신가귀는 당초 참형에 처해질 예정이었지만, 효종의 뒤를 이은 [[현종(조선)|현종]]의 배려로 대신 [[교수형]]에 처해졌다.[* 현대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면 죽는 건 같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계급적 명예와 위신이 있는 사회에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형의 방법"이 명예로운가 아닌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2차대전 후 전범재판에서도 군인 신분의 전범을 군인으로서 군복을 입혀 총살형으로 집행 민간인으로서 군복을 벗겨 교수형으로 집행할지가 주요한 논제 중 하나였다. 당시 [[조선]]은 [[유교]]사회로 신체가 훼손되지 않는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으므로, 신체가 훼손되지 않는 [[교수형]]이 신체가 훼손되는 [[참형]]보다 온건하고 명예로운 처형이었다. 즉 사고였다는 점을 정상참작 해준 셈이다.] 마찬가지로 어의였던 유후성은 유배형에 처해졌다가 이후에 [[현종(조선)|현종]]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후 다시 어의로 복귀했다. 단, 유후성의 처벌은 일종의 통과의례에 가까웠으며 원래 왕이 승하하면 어의는 잠깐 유배를 다녀오는게 상례였다. 즉, 유후성은 통과의례를 치룬 것이고 신가귀는 의료사고로 진짜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신가귀가 침을 놓지 못하는 의원이었다는 말이 있지만, 《현종실록》 1권 즉위년([[1659년|1659]]) [[윤달|윤]][[6월 4일]] 3번째 기사를 보면 효종은 과거 신가귀가 수전증이 있음에도 침을 잘 놓았다는 평가를 할 정도로 침 놓는 솜씨는 좋았다. 애초에 조선 사람들이라고 해서 바보도 아니고 진짜로 침놓는 실력이 떨어졌던 사람이라면 '옥체'라고 불리는 임금의 신체를 맡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효종은 1658년 경에 낙상으로 인해 엉덩이에 종기가 났던적이 있었는데 이때 신가귀가 침을 잘 놓아서 엉덩이 종기가 완치되었기에 이번에도 종기가 나자 신가귀를 불러 침을 놓게 했던 것이다. 침 놓는 실력이 떨어지는 의사에게 일반적인 침술도 아닌 일종의 외과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 배농을 위한 침 시술을 맡긴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예전부터 수전증이 있던 신가귀는 당시 효종을 치료할 때 본인 역시 오랜 병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겹친 것과 효종의 몸 상태가 생각외로 나빠 혈락을 범했을 가능성이 높다. 상술된 《현종실록》 6년 4일 기사를 보면 "선왕(효종)께서 그가 병이 중하여 (곧)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불쌍하고 애석히 여기시는 말씀을 누차 하셨다"는 현종의 증언까지 기록되어 있을 정도라, 말 그대로 효종의 결단으로 환자를 데려와 침을 놓게 했다가 사단이 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 점을 감안했기에 신가귀를 참형이 아닌 [[교수형]]에 처한 것. 그리고 조선의 법에서 교수형은 시신을 그나마 보존할 수 있으므로, 같은 사형이라도 참형에 비해 온건한 형벌이었다.[* 서구에서는 반대로 참형이 교수형에 비해 온건한 형벌이라 여겨졌다. 정확히는 교수형을 더욱 비천하게 여긴 것이었다. 참형은 무기에 의해 죽는 것이므로 기사가 전장에서 죽는 것과 같다고 여겨 비교적 명예로운 처형이었고(그렇다 보니 같은 참수형이라도 칼로 참하는 것이 도끼 등으로 참하는 것보다 높이 여겨졌다) 교수형은 짐승 취급에 가깝게 천하고 모욕적인 죽음으로 간주됐다.] 참고로 신가귀의 처형은 조선사에서 국왕이 사망한 후 [[어의]]가 직접적으로 처벌받은 사실상 유일한 사례이다. 그 외의 어의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단순 사직하거나, 의례적으로 스스로 죄를 칭하여서 잠시 귀양을 갔다가 다시 어의로 복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여하간 이 사건 덕분에 산당 독살설이 불거지지만, [[송시열]]의 상경까지 완수한 산당이 무슨 재미를 보겠다고 죽였을까 싶다. 더하여 만일 들통나면 싹 다 대역죄를 입어 능지형 + 친척에게 연좌 + 효수형에 처해져 가문이 씨가 마를 수도 있다. 이런 도박을 하는 쪽은 대개 권력에서 밀려난 쪽이다. 더구나 정통성 문제에서 자유로운 [[현종(조선)|현종]]은 산당에 대해 더욱 경계하는 임금이었다. 의학적 관점에서 추론해보면 이는 전적으로 효종의 침 시술을 책임졌던 어의 신가귀의 의료사고로 여겨진다. 효종의 무덤은 [[영릉(효종)|영릉]](寧陵)으로, [[건원릉]] 서쪽 능선으로 정해진 후 10월 말 계획대로 안장되었다. 10월은 양력이 아니라 음력이므로 한창 추울 때 능이 조성되어 왕릉 조성 작업은 처음부터 부실하게 이뤄져 다음 해 장마 때 석물에 균열이 온다. 곧바로 석물을 고치긴 했으나, 겨울이 다 지나갈 무렵 다시 석물이 무너져 이듬해 능을 다시 대대적으로 고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현종(조선)|현종]]은 재위 15년 내내 거의 매년 아버지 무덤 수리를 해야 했다. 결국 현종은 사망하기 1년 전인 [[1673년]] 아버지(효종)의 무덤을 옮기기로 결정하고 현재의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으로 [[이장]]을 한다. 그 당시 천장의 이유로 석물에 틈이 생겨 빗물이 들어 갈 염려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막상 [[여주시|여주]]의 영릉 곁으로 옮기기 위해 영릉을 개봉하니 깨끗하여 영릉 대감의 책임자들이 불명예 면직되기도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