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후보생 (문단 편집) == 종류 == 후보생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기관은 크게 국군, 경찰, 소방의 세 기관으로, 6~7급 상당에 해당하는 계급 인원을 선발 및 교육할 때 사용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