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훈(유키스) (문단 편집) == 여담 == * [[2015년]] 12월 AWA에서 플레이리스트 [[https://s.awa.fm/playlist/5ffcwpubjrhshp4eny42duh52i/?playtype=copy_playlist|훈이 혼자 있을 때의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했다. * 소속사에서 자체 리얼리티를 제작하여 멤버별로 일과를 공개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기섭|누구]]와 함께 팀 내 운동중독자의 양대산맥을 이루는 멤버이다.[[https://youtu.be/v27_dguHFuY|훈이의 하루]] 그런데 진짜 볼링만 쳤다. 그리고 [[https://youtu.be/ceb9adyLJ3k|번외편]]에서는 먹기만 했다. * 고등학교 시절에 자유선언 [[주먹이 운다]]에 출연한 적이 있다.[[https://vimeo.com/37506152|#]] * 어머니가 '훈비네 김' 사장님이라고 한다. 훈비는 친형의 이름. * 2018년 10월에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생 폭행사건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사촌]] 동생)이라고 밝혔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42078|기사]] [[http://web.archive.org/web/20190212144300/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417305|청원]] 멤버들도 훈의 글을 각자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다행히도 폭행 피해자는 25일에 [[https://news.v.daum.net/v/20181025184735687?f=m|의식을 회복했다.]] * [[2019년]] [[3월 18일]] [[대한민국 해병대|해병대]]에 입대했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2020년]] [[9월 30일]] 미복귀 휴가로 사회에 나올 예정이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2020년 전역하는 대다수의 장병들이 남은 휴가를 기존 전역일부터 역산하여 미복귀 휴가로 사용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이며, 기존 전역일까지는 군인 신분을 유지하므로 조기전역이 아니다.] * [[소녀시대]] [[서현]]과 동국대학교 연극학과 동기이다. 그 친분으로 2014년 서현의 뮤지컬 '해를 품은 달'에 초대되어 관람했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109/0002707118|##]] 훈이 현재 서현의 인스타를 팔로우 한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도 우정을 이어가고 있는 듯 하다. * MBTI는 [[ISFP]]라고 [[https://youtu.be/ckmT3ouU5ug|한다.]] * 2021년 계약이 해제되고 약 1년후 2022년 5월 6일, 인스타그램으로 걸스데이 출신 [[황지선(1989)|지선]]과 결혼한다며 자필편지를 업로드했다. 둘인 2014년 뮤지컬 '궁'을 통해 인연을 맺고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8년 간의 교제 끝에 결혼했다. [[https://www.instagram.com/p/CdNR03hJzra/?utm_source=ig_web_copy_link|인스타그램]][[https://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4690171|기사]] * 2023년 10월 4일 인스타그램에 초음파 사진을 올리며 [[임신]]했다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31005150224730|#]]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훈, version=31, paragraph=6.1)] [[분류:유키스]][[분류:한국 남배우]][[분류:1991년 출생]][[분류:남양주시 출신 인물]][[분류:2009년 데뷔]][[분류:대한민국의 개신교 신자]][[분류:해병대 출신]][[분류:동국대학교 출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