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훈장(상훈)/대한민국 (문단 편집) === 수교훈장[anchor(수교훈장)] === ||<-7> {{{#915231 {{{+2 '''수교훈장'''}}}[br]'''修交勳章'''}}} || ||<|2> 등위 ||<-2> {{{#915231 1등급}}} || {{{#915231 2등급}}} || {{{#915231 3등급}}} || {{{#915231 4등급}}} || {{{#915231 5등급}}} || || 광화대장 || 광화장 || 흥인장 || 숭례장 || 창의장 || 숙정장 || ||<|11> 형상 || ||<-6> 정장 || || [[파일:광화대장 정장.png|width=80%]] || [[파일:광화장 정장.png|width=80%]] || [[파일:흥인장 정장.png|width=80%]] || [[파일:숭례장 정장.png|width=70%]] || [[파일:창의장 정장.png|width=60%]] || [[파일:숙정장 정장.png|width=60%]] || ||<-6> 부장 || || [[파일:광화대장 부장.png|width=70%]] || [[파일:광화장 부장.png|width=70%]] || [[파일:흥인장 부장.png|width=70%]] ||<-3> 3등급 이하 부장 없음 || ||<-6> 세부설명 || ||<-6> [[파일:수교훈장 세부설명.png|width=100%]] || ||<-6> 금장 || || [[파일:광화대장 금장.png|width=70%]] || [[파일:광화장 금장.png|width=70%]] || [[파일:흥인장 금장.png|width=70%]] || [[파일:숭례장 금장.png|width=70%]] || [[파일:창의장 금장.png|width=70%]] || [[파일:숙정장 금장.png|width=70%]] || ||<-6> 약장 || || [[파일:광화대장 약장.png|width=100%]] || [[파일:광화장 약장.png|width=100%]] || [[파일:흥인장 약장.png|width=100%]] || [[파일:숭례장 약장.png|width=100%]] || [[파일:창의장 약장.png|width=100%]] || [[파일:숙정장 약장.png|width=100%]] || || 수여대상 ||<-6> {{{#915231 국권신장, 우방과의 친선 유공자}}} || 이름은 [[경복궁 광화문|광화문]]을 비롯한 사대문에서 따왔는데 어째선지 4등급만 [[돈의문]] 대신 창의문(북소문)이 들어가 있다. 특이한 것은 1등급 훈장이 2가지라는 것. '광화대장'은 외국 [[수상#s-1]]급 이상인 자에게, '광화장'은 외국 [[특명전권대사|대사]]급 이상인 자에게 수여한다.(외국 대사급 이상이 아닌 이상 1등급 수교훈장은 못 받는단 뜻이다...) 광화장 외에 수상급에게 수여하는 광화대장이 별도로 있는 이유는, 우방인 [[입헌군주제]], [[내각책임제]] 국가의 행정수반인 [[총리]](수상)에게 훈장을 수여하긴 해야 하는데 무궁화대훈장은 [[군주]]나 [[대통령]] 등 [[국가원수]]에게만 수여할 수 있고 총리에게는 수여할 수 없으므로, 우방국 수상에게 수여할 별도의 훈장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이 있다. 상훈법에는 새로 임명되어 임지로 부임하는 외교관과 정부대표, 특별사절 및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행원에게는 외교행사 시 품위유지를 위한 의례적 장식용으로 수교훈장을 패용하게 한다는 규정이 있다(제16조 제2항). 즉, 국외행사에 참석하는 외교관에게 소위 뽀대용...으로 수교훈장을 패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와 같이 수교훈장을 패용한 외교관은 실제 수훈자로 인정되지 않고 해당 훈장을 소유하지도 못하며, 패용 목적 행사 후에는 국가에 반납하여야 한다. 중세 유럽 신분제의 흔적과 훈장제도의 처음 취지가 남아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수교훈장에 관한 논란과 비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훈장/비판#s-8.3|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