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훈장(상훈)/대한민국 (문단 편집) == 역사 == 근대 상훈제도는 국호를 대한제국 시절인 광무 4년(1900년 4월 17일) 칙령 제13호로 훈장조례를 제정-공포하여 금척대훈장(金尺大勳章) 등 4종의 훈장을 만들면서 시작되었고([[대한제국 훈장]]), 1910년 [[한일병탄]]으로 인하여 완전히 폐지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이듬해 1949년 4월27일 대통령령으로 건국공로훈장령을 제정하면서 새로운 상훈제도가 창설되었다. 이후 무궁화대훈장령 등 9개의 각종 훈장령을 제정·공포했고, 1963년 12월14일에는 각종 상훈관계 법령을 통합한 상훈법을 제정, 현재와 같은 제도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상훈제도의 정비와 보완을 거쳐 각종 훈장 및 포장의 종류와 명칭을 사회 각 분야별로 구분·운영하게 됐다. 지금의 정부상훈은 헌법에 그 근거를 두어 헌법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라고 정하고, 제89조에서 ‘영전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영전수여권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다른 점으로 미국은 의회 역시 영전수여권을 가진다. [[의회 명예 황금 훈장]]의 경우 의회의 명의로 수여된다.] 전근대의 상훈제도는 부족국가시대부터 실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삼국시대에는 국난공신(國難功臣) 등에 대하여 식읍과 관직을 수여하였고, 특히 신라의 상사서(賞賜署)는 통일공로자 등에게 논공행상(論功行賞)을 실시하였다. 고려시대에는 고공사(考功司)에서, 조선시대에는 공신도감(功臣都鑑)에서 개국공신과 국난공신 등에게 논공행상(論功行賞)을 실시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