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훈장(상훈)/대한민국 (문단 편집) === 무궁화대훈장[anchor(무궁화대훈장)] === [include(틀:무궁화대훈장)] ||<-2> {{{+2 '''무궁화대훈장'''}}}[br]'''無窮花大勳章''' || ||<|10> 형상 || 정장 || || [[파일:무궁화대훈장 정장.png|width=70%]] || || 경식장 || || [[파일:무궁화대훈장 경식장.png|width=40%]] || || 부장 || || [[파일:무궁화 대훈장 부장.png|width=30%]] || || 세부설명 || || [[파일:무궁화대훈장 세부설명.png|width=100%]] || || 금장 || || [[파일:무궁화대훈장 금장.png|width=10%]] || || 수여대상 || '''대통령,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 ||'''[[상훈법]] 제27조(제식과 규격)''' ① 무궁화대훈장은 경식훈장(頸飾勳章)과 대수(大綬)로 된 정장(正章) 및 부장(副章)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약장(略章) 및 금장(襟章)을 둘 수 있다.|| 주의! 후술할 국민훈장 무궁화장과는 다르다. '''대한민국의 최고 훈장.''' [[대한민국 대통령|국가원수]](대통령)와 그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한국]]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한다.([[상훈법]] 제10조) 참고로 대한민국 1호 훈장은 1949년 8월 15일 수여된 [[이승만]] 대통령의 무궁화대훈장이다.[* 다만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인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와 윤보선 대통령의 부인 [[공덕귀]] 여사는 무궁화대훈장을 수여받지 못했다. 당시의 무궁화대훈장령에 따르면 대통령 배우자는 수여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무궁화대훈장에 관한 논란과 비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훈장/비판#s-7.1|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