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휴가 (문단 편집) ===== 특별 휴가 ===== 말 그대로 군대에서 어떤 특별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휴가로, 포상 휴가, 위로 휴가, 보상 휴가 등이 있다. 이 또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훈련, 검열 등의 근무로 인해 [[개인정비]]나 수면시간 등을 희생한 경우 그에 대한 공식적 보상 차원에서 주어지는 휴가인 위로 휴가[* 사실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도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해 위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이다. 사회로 치면 [[시간외]]나 [[주휴수당]]인 셈인데, 병사에게 돈을 주기는 곤란하므로 휴가로 대체하는 것. 주말과 저녁이 없는 [[조리병]]과 [[PX병]], [[훈련병]]보다 더 바쁜 [[훈련소]]·[[신병교육대|신교대]] [[조교(군대)|조교]], 기타 [[야근]]이나 주말 출근이 일상인 보직들에게 주어지는 휴가가 이런 케이스다. 이런 휴가들은 아래의 나머지 케이스들과 달리 부대에서 제도화해 놓고 사실상 반쯤 추가적 정기 휴가로 취급하기도 한다. 혹은 일부 [[이발병]]처럼 본인의 보직 외 겸직으로 이발병 임무를 수행했을 때 위로휴가를 주는 경우도 있다. 특히 공군에서는 각 장병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그런지, 야근 등을 통해 가점을 받게 되면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포상 휴가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이 가점 체계는 공군본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명목으로 받은 포상 휴가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될 수 없다. 이로 인해 공군에서는 아주 폐급이 아닌 한 거의 모든 병사들이 하루씩은 포상휴가를 받는다고 봐야 된다. 최근에는 육군 부대 중에서도 상벌점제도 또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용하여 일정 점수 이상이 모이면 휴가로 교환할 수 있는 부대가 꽤 많이 있다. 두 번째는 비정기적으로 주어지는, 말 그대로 특정 이벤트에 대한 포상 명목으로 주어지는 휴가로, 포상 휴가라고 하면 보통은 이쪽을 떠올린다. 정말 무수히 많은 사유가 존재할 수 있다. 가장 흔한 건 [[상점]]/[[벌점]]을 분기별로 취합해 그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며, 자신의 [[주특기]](주로 방공/포술/통신/FDC 등등)나 병 기본 숙달 훈련(사격/구급법/각개전투/화생방/정신교육/체력검정 등) 등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때 받기도 하고, [[운전병]]이라면 일정 주행거리[* 많은 부대가 운전병에게 주행거리 포상을 하지만 기준이 되는 km 수는 천차만별이다. 운행이 적은 부대는 전역 때까지 5천 km 찍으면 많이 탔다는 얘기를 듣는 반면, 운행이 많고 장거리를 많이 뛰는 경우 십만 단위 이상을(...) 찍기도 하기 때문.~~고속버스 장거리 노선 기사들이 일년에 십만대 초중반을 찍는건 넘어가자~~]를 달성했을 때 받기도 한다. [[분대장]]/[[포반장]]을 맡는 경우 노고에 대한 치하로 받기도 하고, 거기에 [[분대장교육대]]/[[포반장교육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면 며칠 더 추가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공비|무장공비]]를 사살해 [[황중해|몇 달치 포상 휴가를 받는 일도 있었고,]] 21세기 들어서도 귀순자를 잘 포착해 인계한 TOD병이 44박 45일 휴가를 받는 일도 있었다.[* 유튜버 [[효자손(유튜버)|효자손]]과 [[고성균]] 예비역 소장이 직접 언급한 실화다.] 더 나아가 뭔가 군인스럽지 않은(?) 사유로 받는 경우도 많다.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는 부대에선 동아리 인원들이 각종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탈 때에도 포상 휴가가 딸려오기도 한다. [[자기계발]]을 권장하는 부대라면 병영도서관이나 사지방 연등 제도를 통해 각종 외국어/한국사/국가기술 자격증을 땄거나, 군 학점 이수 제도를 통해 대학교 학점을 일정 수준 이상 맞았다든지, 독서를 정말 많이 한 다독왕에게도 포상 휴가를 주기도 한다. [[대한민국 육군본부|육군본부]] 등에서 진행하는 표어/포스터/콘텐츠 등 공모전에서 입상하였을 때도 포상휴가가 나온다. 그 외에도 부대에서 [[보디빌딩]] 대회를 연다든지, 명절 이벤트로 [[장기자랑]]이나 씨름대회를 한다든지, 분대별 축구 대항전을 한다든지, 조리병들을 대상으로 요리대회를 연다든지 하는 식으로, 지휘관이 포상 휴가에 관대한 성격이라면 정말 별의별 사유로 포상을 뿌릴 수도 있다. 심지어 병사는 그냥 평소대로 잘 했을 뿐인데 그 모습을 본 고위 간부가 마침 기분이 좋아 깜짝 휴가를 주기도 한다.[* [[제1경비단]] 문서에 언급된 사례로, 초소 근무를 서는 중에 술 취한 지휘관의 지시대로 노래(경비단가)를 불렀다가 포상 휴가를 받았다는 일화도 있다.] 허나 징계라도 받게 되면 파리 목숨처럼 가장 먼저 날아가는 것이 바로 포상 휴가이며, 심지어 아무 죄도 없는데 [[김정훈(짤방)|그저 운이 나빠 취소되기도 한다.]] 심지어 다른 휴가와는 다르게 취득 후 6개월이라는 수명도 있다[* 6개월이 지났음에도 소모하지 못 한 포상휴가는 소멸한다! 부대 분위기에 따라 그냥 쓰게 해 주는 경우도 있다. GOP같이 나가고 싶어도 교대수가 안나와 짧게는 100일단위, 길게는 300일 넘게 휴가를 못나가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기 때문. ]. 정기와는 달리 외적인 사유로 못 나가게 되더라도 어떤 보상도 없기 때문에, 언제 잘릴 지 알 수 없다며 포상은 모으지 않고 최대한 바로 바로 써 버리는 사람도 많다. 혹은 아예 부대나 지휘관 차원에서 포상휴가는 부여받은 날로부터 특정 기간 이내로 반드시 쓰도록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복무단축]] 이후 육군 18개월 복무자 기준으로 포상휴가는 16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으나, [[장성급 장교|장성급]] 지휘관 승인 시에는 16일 초과가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