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휴학 (문단 편집) === 특수한 경우의 휴학 === 일부 학교에는 질병휴학, 출산휴학도 있다. 일반휴학이 휴학 가능 학기가 재학기간 중 2학기~8학기 등으로 제한이 있는데, 질병휴학이나 출산휴학은 제한이 없거나 있더라도 일반휴학 학기와 합쳐서 계산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휴학은 사전에 교수의 승인을 받고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한 예로, [[경희대학교]]는 개강 후 일반휴학으로 휴학하려면 개강 후 3주 안에 신청해야 한다. 예전엔 6주로 더 널널했었다.], 질병휴학은 기간제한 등이 없다. 단, 일부 학교는 질병휴학도 일반휴학과 합쳐서 총 휴학기간을 계산하므로 휴학 전 학교 학칙을 확인해 봐야 한다. 또 대다수의 대학은 질병휴학을 쓰려면 중병[* 짧으면 4주, 길면 [[육군사관학교]]처럼 '''6개월 이상 입원'''에만 질병휴학을 허가해주는 극악한 케이스도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처럼 대규모 전염병 창궐 시에는 예외.]에만 쓸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