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표는 [[템플릿:한자]]의 형식과 관련 규정에 따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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嫪}}}사모할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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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88 연한 빨간색}}}으로 표기된 신자체는 본래 한자가 비상용한자임을 나타냄[br]
* 괄호를 친 독음은 특이한 상용독음을, {{{#c88 연한 빨간색}}}으로 표기된 독음은 비상용독음 또는 본래 한자가 비상용한자임을 나타냄}}}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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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사모할 로(嫪).''' '사모하다', '시기하다'의 뜻이 있는 [[한자]]다.
== 상세 ==
[[유니코드]]에는 U+5AEA에 배당되어 있고, [[창힐수입법]]으로는 VSMH(女尸一竹)로 입력한다.
뜻을 나타내는 [[女]](계집 녀)와 음을 나타내는 [[翏]](높이 날 료)가 결합한 [[형성자]]다.
이 글자는 [[노애]](嫪毐)의 이름에 들어가며, 성이 嫪인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嫪가 성적으로 방탕하여 여러 여자와 관계하는 남자를 뜻하여 노애가 그런 남자기에 이름에 嫪가 들어갔다는 설도 있다.
== 용례 ==
=== [[인명]] ===
* [[노애]](嫪[[毐]])
=== [[창작물]] ===
* [[피아노(노래)|피아노]]([[彼]][[願]]嫪)
== 유의자 ==
* [[戀]](그릴 련)
* [[慕]](그릴 모)
== 모양이 비슷한 한자 ==
* [[㺒]](교활할 교)
* [[嘐]](깨물 교, 클 효)
* [[轇]](시끄러울 교)
* [[璆]](옥경쇠 구)
* [[摎]](묶을 규)
* [[樛]](휠 규)
* [[𩌭]](가죽질길 락)
* [[䵏]](누른빛 로)
* [[豂]](골깊을 료)
* [[𦗖]](귀울 료)
* [[蹘]](달릴 료)
* [[賿]](돈 료)
* [[𪖷]](들창코 료)
* [[醪]](막걸리 료)
* [[蟉]](머리흔들 료)
* [[熮]](불타는모양 료/류)
* [[膠]](아교 교)
* [[髎]](엉덩이뼈 료)
* [[嵺]](우뚝솟을 교, 쓸쓸할 료)
* [[憀]](의뢰할 료)
* [[謬]](그르칠 류)
* [[鏐]](금 류)
* [[漻]](맑고깊은모양 류)
* [[䚧]](뿔굽을 류)
* [[𠗽]](얼어곱을 류)
* [[𪅡]](종달새 류)
* [[疁]](화전 류)
* [[磟]](농구이름 륙)
* [[穋]](올벼 륙)
* [[繆]](얽을 무, 어그러질 류)
* [[㬔]](어길 호)
* [[𢄪]]
* [[𥉾]]
== 여담 ==
* 어떤 부모가 자식 이름에 嫪를 쓰려다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며 거부당하자, 이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으나 합헌 6, 위헌 3으로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6080418225897870&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합헌 판결이 나왔다.]] 이 일이 2016년의 일인데, 2023년 현재에도 嫪는 인명용 한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참고로 사건번호는 2015헌마964, 사건명은 '호적법 제4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 제한 규정)'이다.
[[분류:급수 미배정 한자]][[분류:나무위키 한자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