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관련 문서, top1=가덕도신공항)] [목차] == 개요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수행을 위해 2024년 4월 25일 설립될 예정인 [[국토교통부]] 소관의 비영리법인.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의 사업을 포괄승계한다. == 공단의 역할 ==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법의 제7조에 의거해 공단은 다음의 사업들을 해야 한다. > * 신공항건설사업[*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규정된 사업으로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 > * 공항 건설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및 조사 > *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공항건설 관련사업 == 임원 및 임원의 직무 == > 제9조 > *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 이사장 및 감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 * 부이사장 및 이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 *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0조 > *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체한다. > *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감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 기타 == *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1999년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전환되면서 공항 운영 업무를 맡은 것처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공항 개항 이후 운영을 맡는 공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분류:가덕도신공항]][[분류:국토교통부]][[분류:특수법인]][[분류:2024년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