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閣]][[僚]] * [[영어]]: Cabinet member, Minister[* 각료 중에 으뜸이 되는 [[의원내각제]]의 [[총리]]([[수상]])는 으뜸각료란 의미로 Prime Minister라고 한다.], Secretary[* 미국에서 장관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목차] == 개요 ==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급 인원을 가리킨다. == 설명 == 흔히 [[관료]]와 비슷한 말로 오해당하지만 관료는 [[고위공무원단|고위 공무원]]을 가리키는 말로 다르다. 오히려 각료들은 관료 출신과는 다른 [[정치인]] 출신들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하위 관료 출신을 [[승진]]시키는 것처럼 스카웃해서 앉히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법무장관]]의 경우에는 [[검찰청]] 내부에서 올라온 [[검찰총장]] 출신을 앉히는 경우가 많고 [[국방장관]]도 4성 장군 출신을 임명할 때가 많다.] [[정권 교체]] 등으로 각료를 새로이 짜는 것을 [[조각]](組閣)이라 하며 각료를 교체하는 것은 개각(改閣)이라고 한다. [[각하]](閣下)와 같은 존칭 또한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는 [[박정희 정권]] 이후로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만 각하 칭호를 쓰게 바뀌었으나 [[외국]]의 고위 [[외교관]]이나 [[장관]] 등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호칭으로 불러준다. 개각으로 물러난 각료들은 [[대통령실]]이나 다른 정부조직, 공공기관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 이를 두고 [[회전문 인사]]라고 한다. [[한국]]에서는 [[국무위원]]들이 각료를 가리킨다. 국무위원은 [[문민]]만 임명될 수 있다.[* [[국방장관]]의 경우 내정할 때는 [[현역]] 장성을 발탁할 수 있다. 그러나 임명이 성사되면 무조건 군복을 벗어야 한다.] [[분류:정치]][[분류:한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