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주식투자 관련 정보)] [목차] == 개요 == {{{+1 [[減]][[資]]}}}(reduction of capital, capital reduction) 경제·회계 용어로 '자'본 '감'소(資本減少)를 줄인 말이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자'본' 증'가(資本增加)를 뜻하는 [[증자(경제)|증자]]이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자본 총액을 줄이는 것을 뜻하는 말로 감자가 이뤄지는 일반적인 사유로는 회사 정리ㆍ분할ㆍ합병이나 사업 보전 등의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과대 자본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거나, 한계상황에 이른 회사가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이익잉여금 계정의 결손금 등이 지나치게 커져서 자본잠식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무상)감자를 통해서 상장폐지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감자는 주주의 이해가 첨예하게 걸린 사항이기에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자본감소의 방법을 결정해 놓도록 정해두고 있다. 그리고, 일간[[신문]]에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나 [[매일경제신문]]과 같은 [[경제신문]]을 보면 [[듣보잡]] 기업들의 [[주식]] 관련 공고가 넘쳐나는 이유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 == 방식에 따른 분류 == 감자방식은 주로 실질적인 보상이 들어가는 '''유상 감자'''와 주주에 대한 보상없이 이뤄지는 '''무상 감자'''로 나뉘어진다. 전자는 주주에게 보상이 이뤄지기에 '''실질적인 감자'''로 불리며, 후자는 아무런 보상이 없기에 '''형식적인 감자'''로 부른다. 현재 주식 시장에서 이뤄지는 감자의 절대 다수는 '''무상 감자'''가 차지한다. === 유상감자 === 有償減資. capital reduction with refund. [[기업]]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를 할 때(사업 축소) 또는 회사를 합병할 때, 주주들에게 각자 보유한 [[주식]] 가격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 감자되는 만큼의 자본금을 주주에게 보상하는 것이고, 기업 [[재무상태표]]상으로도 왼편의 자산이 오른편의 자본과 한꺼번에 줄어들게 되어 '''실질적 감자'''라고 불린다. 무상감자는 형식적 감자.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유상감자가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 유상감자는 현재의 [[주식회사]] 규모에 비해 자본금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하여 자본금 규모를 적정하게 줄일 때 사용된다.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여서 소각해버리는 것. 감자의 결과로 주가상승을 기도하기도 하지만 별로 효과 없고 일단 감자는 [[주식시장]]에서 악재로 분류된다. 유상감자를 할 때는 주주들이 [[주식]]을 원활히 회사에 넘기도록 하기 위해 일정부분 프리미엄을 붙이기 때문에 감자차손이 발생한다. 주식을 [[액면가]]에 미달하게 불러들여서 소각하게 되면 [[감자차익]]이 생기기도 하지만, 유상감자를 하면 거의 감자차손이 발생하는 편.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유상감자, version=6)] === 무상감자 === 無償減資. capital reduction without refund. 기업이 감자를 할 때 주주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유상감자가 실질적 감자라면 이쪽은 '''형식적 감자'''. [[무상증자]]처럼 [[재무상태표]]상 자본항목만 변동한다. 이 녀석은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이 0 아래로 떨어져 나타나는 '''결손금'''이 너무 많아진 경우, 이 결손을 지워버리고 장래의 이익배당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자본잠식]]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한다. [* 보통 [[상장폐지]]종목 지정사유인 자본잠식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기에 감자라는 것 자체가 매우 인식이 나쁘며 실제로도 기업이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신호이다.] 명의상ㆍ계산상ㆍ형식상의 감자로 불리며, 무상감자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주식]] 수는 그대로 두고 주식의 [[액면가]]를 감액시키거나, [[주식]]을 일정 비율로 병합 또는 소각하여 그 숫자를 줄이는 것이다. 실제로는 액면감액법보다는 주식병합 쪽이 감자의 수단으로 많이 쓰이며, 물론 두 방법을 병용하는 경우도 있다. 감자액이 주식의 매입소각이나 주금(株金)의 환급액 또는 결손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 부분을 전액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감자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변화를 초래하고 회사채권자의 담보를 감소시키게 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채권자 보호절차를 필요로 한다. 무상감자를 통해 결손을 지워버리고 남는 돈은 '''감자차익'''이라는 자본잉여금 항목에 들어가며, 후에 [[무상증자]]로 [[자본금]]에 환입되거나 다시 결손이 생길 경우 이를 전보할 목적으로 놔두게 된다. 무상감자는 주주가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상감자와 달리 주주가 아무런 보상을 못 받으며, 상술하였듯 회사에 결손이 많이 발생했으며, [[관리종목]], [[상장폐지]]사유발생 종목 등으로 지정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초대형 악재로 분류하고 있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무상감자, version=8)] == 감자차익 == 減資差益. 감자를 했을 때 감소된 자본금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 또는 결손금을 보전한 금액보다 클 경우 생기는 이익이다. 쉽게 말해 감자로 줄어든 자본금이 감자 비용보다 클 때, 그 차액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자본금 감소를 위해 액면가 5,000원짜리 1만(10,000)주를 4,000원에 매입해서 소각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감소한 자본은 5천만 원, 매입 비용은 4천만 원이므로 차액, 즉 감자 차익은 1천만 원. 감자 차익은 [[대차대조표]]에서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어 기록된다. 이러한 감자차익은 자본준비금[* 법정준비금의 하나로서 영업이익이 아닌 특수한 [[재원]]을 통해 적립되는 준비금. 법정준비금은 모두 자본금 유지를 위해 적립을 의무화되고 있다.]이므로 전액을 반드시 적립해두어야 한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감자차익, version=6)] == 기타 == * [[주식]] 쪽의 은어로 특정주식이 감자를 하면 [[감자탕]] 끓인다고 부른다, 보통 종토방 같은 곳 에서 감자를 하는 종목의 주주를 놀릴때 사용한다. * 회사가 자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감자 이외에도 [[자사주#s-2|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소각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한다. 이쪽은 감자 등의 방법보다 호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 다만 자본이 감소하므로 부채비율은 증가하게 된다.] [[분류:경제]][[분류:주식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