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lude(틀:형법)] [include(틀:강간과 추행의 죄)]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제297조([[강간죄|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죄|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죄|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죄|준강간]], [[준강제추행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folding [제300조~제306조 펼치기·접기]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죄|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의2([[강간등살인치사죄|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2조([[미성년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간음죄|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4조''' 삭제 <2012. 12. 18.> [* 원래 [[혼인빙자간음죄]]의 조문이었다. 원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08헌바58|2008헌바58결정]]에 의해서 위헌선고를 받아 2012년 폐지되었다.] '''제305조([[미성년자의제강간죄|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6조''' 삭제 <2012. 12. 18.> [* 원래는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친고죄]]조항이었다. 원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 제304조와 같이 2012년에 폐지되었다.] }}} }}} [목차] == 개요 == {{{+1 強姦과 醜行의 罪}}} 강간과 추행의 죄란 개인의 성적 자유 내지 애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 형법적 특징 ==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9도3341|2019도3341판결]])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는 인간의 인격적 자유에 속하는 것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인격적 자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하겠다. 그것은 성생활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유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성숙을 기초로 한 성생활의 가능성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간과 추행의 죄가 성생활에 있어서의 자기결정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구성요건은 아니다. 즉 그것은 성행위를 할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행위로부터의 소극적 자유를 보장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은 구성요건적 결과의 실현을 요하는 [[결과범]] 및 [[침해범]] 수준이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16002|2018도16002판결]][* 반대의견에서 [[준강간죄]]가 [[결과범]] 및 [[침해범]]으로 판시하였다.]) [[강간죄]], [[준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처벌하며, 여기서 [[강제추행죄]]를 제외하면 [[예비음모죄]]도 별도로 처벌한다. [[예비음모죄]]의 처벌 범위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강간상해죄]]에도 포함된다. 또한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을 한다. 이 외에 별도로 [[친고죄]] 조항(제306조)이 있었으나, 2012년의 법개정을 통해 친고죄 부분은 삭제되었다. 성범죄의 특성상 [[특별법]] 상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세트로 묶이는 편이 많다. 실제로 [[강간등살인치사죄]]와 같은 강력범죄들은 [[형법]]보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조문을 적용하는 편이 더 많다. == 구성요건 체계 == 강간과 추행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이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16002|2018도16002판결]][* 반대의견인 5.가.2) 문단에 있다.])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고유한 형태의 범죄가 강간죄 강제추행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아니지만 형법이 이에 준하여 취급하는 구성요건이며,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는 [[강간등상해치상죄]]와 [[강간등살인치사죄]]가 있다.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규정으로서 불법이 가중되는 경우이다. [[미성년자간음죄]], [[업무상위력간음죄|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는 인간의 성적 자유를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그 객체와 침해의 방법이 다르고 부수적으로 별도의 보호법익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구성요건이다. == [[군형법]] == [[군형법]] 92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군무원, 사관생도 등 포함, 이하 같다)인 경우 적용된다. 일반 강간과 추행의 죄와 마찬가지로 신상정보 공개대상([[https://casenote.kr/대법원/2014도2585|2014도2585판결]])이므로 같이 서술한다.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군형법]] 제13장 약탈의 죄''' '''제84조(전지 강간)'''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② 삭제 <2013. 4. 5.>[* 제2항은 강간죄가 친고죄이던 시절 흔적으로, 통상적인 강간은 친고죄이나 전지강간은 비친고죄라는 규정이었다. 현재는 통상적인 강간도 비친고죄라 삭제.] ---- '''[[군형법]]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대법원 ([[https://casenote.kr/대법원/2014도2585|2014도2585판결]])에 의해 이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조치가 가능하다. 행위자와 피해자가 다를 뿐 행위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2(유사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folding [제92조의5~제92조의8 펼치기·접기] '''제92조의5(미수범)'''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7(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8(강간 등 살인ㆍ치사)'''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 양형기준 == 대부분 [[양형기준/성범죄]]에 규율되어 있지만, [[강간살인]]죄는 [[양형기준/살인]]에 규율되어 있다. == 특별법 == 무슨 일만 있으면 [[특별법]]을 만드는 한국 특성상, 성폭력범죄도 형법에 규정이 다 있지만, 어지간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죄명은 대부분 강간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 [[파일:성범죄 체계도.png]] ||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안내하는 성범죄 체계도 || * 군용물을 상대로 강도를 저지르다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 군형법상 군용물강도강간 * 군인이 적지에 나가서 현지인을 강간한 경우: 군형법상 전지강간 * 쌍방 모두 군인인 경우: 군형법상 군인등 강간 * 주거침입 상황인 경우: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 절도범의 강간 범행인 경우: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절도강간 *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해서 범한 강도강간 또는 여러명이 합동하거나 흉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강도강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 여러명이 합동하거나 흉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강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간 *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친족간 강간 *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장애인강간 *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이고 세는나이 20세 미만인 장애인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장애아동청소년강간 *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미만강간 *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이고 세는나이 20세 미만인 비장애인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강간 * 피해자가 범인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상태였던 경우의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위력추행[*가 업무상위력간음·피구금자간음은 형법을 적용한다.] * 범인이 법률에 따라 구금된 자를 감호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피해자는 그 감호 대상자인 경우: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피구금자추행[*가] * 강도상해·강도치상·강도강간으로 징역형 집행 후 3년내 재범자의 범행인 경우(5조의5):특가법상 강도상해등재범 [[분류:강간과 추행의 죄]]